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맑음대관령-10.5℃
  • 맑음북강릉-3.7℃
  • 맑음이천-6.0℃
  • 맑음청주-4.0℃
  • 맑음대구-2.7℃
  • 맑음울산-2.9℃
  • 맑음영월-9.3℃
  • 맑음백령도0.1℃
  • 맑음추풍령-4.9℃
  • 맑음원주-7.4℃
  • 맑음광주-2.7℃
  • 맑음천안-8.2℃
  • 맑음진도군0.7℃
  • 맑음밀양-6.5℃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통영-2.3℃
  • 맑음거창-8.4℃
  • 맑음울릉도-0.4℃
  • 맑음영주-7.2℃
  • 맑음청송군-10.1℃
  • 맑음서산-7.0℃
  • 맑음영천-3.4℃
  • 맑음장흥-6.7℃
  • 맑음인천-5.1℃
  • 맑음창원-1.2℃
  • 맑음순창군-6.6℃
  • 흐림정읍-3.9℃
  • 맑음남원-7.9℃
  • 맑음순천-3.8℃
  • 맑음고창-3.9℃
  • 맑음함양군-6.4℃
  • 맑음성산1.9℃
  • 맑음포항-2.0℃
  • 맑음거제-0.7℃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북부산-4.8℃
  • 맑음김해시-3.3℃
  • 맑음동해-2.7℃
  • 맑음금산-8.0℃
  • 맑음합천-5.8℃
  • 맑음세종-6.3℃
  • 맑음고창군-4.2℃
  • 맑음홍성-6.7℃
  • 맑음완도-0.8℃
  • 맑음충주-9.6℃
  • 맑음울진-2.7℃
  • 맑음남해-1.6℃
  • 맑음군산-4.1℃
  • 맑음동두천-8.0℃
  • 맑음봉화-12.3℃
  • 흐림보은-7.5℃
  • 맑음영덕-3.1℃
  • 맑음대전-4.6℃
  • 맑음문경-6.6℃
  • 맑음경주시-2.4℃
  • 맑음부산-1.7℃
  • 맑음고흥-3.8℃
  • 맑음태백-9.4℃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상주-4.0℃
  • 맑음안동-5.3℃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보령-3.4℃
  • 맑음장수-10.8℃
  • 맑음영광군-2.8℃
  • 맑음강화-8.5℃
  • 맑음춘천-9.5℃
  • 맑음정선군-8.8℃
  • 맑음의령군-8.8℃
  • 맑음진주-6.2℃
  • 맑음부여-8.1℃
  • 맑음산청-3.3℃
  • 맑음홍천-9.4℃
  • 맑음북창원-1.1℃
  • 맑음수원-5.6℃
  • 맑음철원-12.5℃
  • 흐림임실-7.8℃
  • 맑음구미-4.8℃
  • 맑음양산시-2.0℃
  • 맑음해남-5.7℃
  • 맑음속초-2.9℃
  • 흐림부안-1.8℃
  • 맑음보성군-3.7℃
  • 맑음인제-10.0℃
  • 구름많음고산3.5℃
  • 맑음양평-7.6℃
  • 맑음서청주-8.5℃
  • 맑음강진군-4.4℃
  • 맑음서울-4.9℃
  • 맑음제천-11.7℃
  • 맑음파주-9.9℃
  • 맑음전주-4.6℃
  • 맑음의성-9.8℃
  • 맑음광양시-1.8℃
  • 맑음여수-1.5℃
  • 맑음북춘천-10.6℃
  • 맑음강릉-1.4℃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