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맑음산청14.5℃
  • 맑음광양시15.4℃
  • 맑음대구13.6℃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서울11.0℃
  • 맑음충주9.6℃
  • 맑음대관령5.6℃
  • 맑음북춘천8.4℃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강릉14.5℃
  • 맑음인제8.7℃
  • 맑음밀양14.7℃
  • 맑음거제14.4℃
  • 맑음북창원14.5℃
  • 맑음진도군11.8℃
  • 맑음김해시14.7℃
  • 맑음추풍령11.2℃
  • 맑음장흥14.4℃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성산13.2℃
  • 맑음청송군11.3℃
  • 맑음홍천9.2℃
  • 맑음천안10.9℃
  • 맑음청주10.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영주10.2℃
  • 맑음강진군14.3℃
  • 맑음파주10.3℃
  • 맑음영월10.6℃
  • 맑음고산10.7℃
  • 맑음동두천10.3℃
  • 맑음부산14.9℃
  • 맑음울진14.8℃
  • 맑음북강릉12.7℃
  • 맑음봉화10.2℃
  • 맑음의령군14.0℃
  • 맑음진주14.2℃
  • 맑음울산13.6℃
  • 맑음포항13.7℃
  • 맑음춘천10.1℃
  • 맑음양평10.3℃
  • 맑음문경11.8℃
  • 맑음거창14.6℃
  • 맑음철원9.4℃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통영14.7℃
  • 맑음상주12.5℃
  • 맑음이천11.1℃
  • 맑음순천12.8℃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완도14.4℃
  • 맑음남해13.1℃
  • 맑음영천13.0℃
  • 맑음보성군15.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강화9.7℃
  • 맑음서청주11.1℃
  • 맑음정읍12.1℃
  • 맑음영광군11.6℃
  • 맑음함양군14.0℃
  • 맑음임실12.5℃
  • 맑음보은10.8℃
  • 맑음속초12.8℃
  • 맑음구미14.5℃
  • 맑음장수11.2℃
  • 맑음경주시14.7℃
  • 맑음전주11.4℃
  • 맑음영덕14.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여수14.1℃
  • 맑음금산12.2℃
  • 맑음목포10.2℃
  • 맑음원주8.9℃
  • 맑음군산8.9℃
  • 맑음광주13.0℃
  • 맑음순창군12.3℃
  • 맑음안동11.3℃
  • 맑음수원10.4℃
  • 맑음의성12.9℃
  • 맑음고창11.5℃
  • 맑음북부산14.6℃
  • 맑음합천15.4℃
  • 맑음세종10.9℃
  • 맑음고흥14.1℃
  • 맑음창원15.0℃
  • 맑음부안11.6℃
  • 맑음남원12.5℃
  • 맑음백령도7.4℃
  • 맑음부여11.4℃
  • 맑음인천9.2℃
  • 맑음대전10.8℃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