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 맑음추풍령3.9℃
  • 맑음강화9.6℃
  • 맑음김해시10.0℃
  • 맑음영광군10.6℃
  • 맑음남해11.0℃
  • 맑음통영11.3℃
  • 맑음광주10.7℃
  • 맑음대전7.6℃
  • 맑음원주7.4℃
  • 맑음철원4.8℃
  • 맑음목포11.5℃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0.9℃
  • 맑음고흥6.1℃
  • 맑음부안10.5℃
  • 맑음고창12.0℃
  • 맑음경주시6.8℃
  • 맑음정선군3.8℃
  • 맑음부여5.2℃
  • 맑음영천6.4℃
  • 맑음의성5.3℃
  • 맑음강진군7.2℃
  • 맑음해남5.8℃
  • 맑음서귀포13.0℃
  • 맑음부산13.1℃
  • 맑음청주9.1℃
  • 맑음태백9.5℃
  • 맑음여수12.4℃
  • 맑음남원6.0℃
  • 맑음포항13.1℃
  • 맑음합천6.9℃
  • 맑음제주12.1℃
  • 맑음임실4.2℃
  • 맑음홍천5.4℃
  • 맑음구미7.5℃
  • 맑음서울9.3℃
  • 맑음영월4.4℃
  • 맑음울진15.1℃
  • 맑음군산8.3℃
  • 맑음함양군4.0℃
  • 맑음대구9.1℃
  • 맑음북춘천4.5℃
  • 맑음서산11.2℃
  • 맑음전주9.9℃
  • 맑음순창군6.6℃
  • 맑음보은4.4℃
  • 맑음진주5.4℃
  • 맑음흑산도11.6℃
  • 맑음춘천5.0℃
  • 맑음동두천6.5℃
  • 맑음울릉도14.3℃
  • 맑음안동7.0℃
  • 맑음장흥5.3℃
  • 맑음파주4.6℃
  • 맑음보성군6.7℃
  • 맑음청송군4.3℃
  • 맑음문경6.0℃
  • 맑음순천3.6℃
  • 맑음영주5.5℃
  • 맑음상주6.8℃
  • 맑음밀양6.9℃
  • 맑음속초17.6℃
  • 맑음홍성8.5℃
  • 맑음광양시10.2℃
  • 맑음봉화2.3℃
  • 맑음충주5.0℃
  • 맑음북부산7.5℃
  • 맑음영덕13.7℃
  • 맑음백령도11.1℃
  • 맑음의령군5.6℃
  • 맑음거창4.0℃
  • 맑음성산13.6℃
  • 맑음인천11.5℃
  • 맑음서청주5.7℃
  • 맑음세종7.1℃
  • 맑음정읍9.3℃
  • 맑음양평6.6℃
  • 맑음제천3.2℃
  • 맑음고산12.2℃
  • 맑음산청5.0℃
  • 맑음동해14.6℃
  • 맑음대관령8.0℃
  • 맑음거제10.2℃
  • 맑음금산4.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5℃
  • 맑음인제4.7℃
  • 맑음진도군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수원9.1℃
  • 맑음보령13.8℃
  • 맑음이천5.9℃
  • 맑음완도9.1℃
  • 맑음양산시9.0℃
  • 맑음천안4.7℃
  • 맑음북창원10.7℃
  • 맑음장수3.7℃

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1:56:54
  • -
  • +
  • 인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인상, 육아휴직 지원 대폭 강화
항소심 집중 심리 도입, 신속한 민사소송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회 대법관회의가 16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오늘 대법관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수당과 인사 규정 개정,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기부심사위원회 규정 신설 등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법원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수당을 기존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한부모 가정 및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대상도 자녀 연령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근무연수 1년 미만의 법관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및 사서수당의 월지급액을 인상한다. 형사재판부 참여 공무원과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재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사소송 절차 개선을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신설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된다.

법원 내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와 사용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재판연구원 정원이 400명에서 480명으로 증원되며,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자격 요건 완화로 지방법원 출신 법관들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법원 내 인사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