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가입한 이후,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중국 기관에 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인증 절차가 달라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 처리 방식의 차이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번역·공증·인증 대행을 수행하는 한경글로벌은 2014년 창업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주한 캄보디아 영사부 출입 대행을 기반으로 서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업체 측은 중국아포스티유 시행 이후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제출처마다 요구 기준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제출 서류는 문서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회사 발행 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는 번역 후 공증을 진행한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한다. 반면 정부 발행 문서는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절차를 잘못 이해할 경우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출 기관이 영문 공문서를 인정하는지 또는 중국어 번역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글로벌은 중국·베트남·캄보디아 관련 인증 업무를 위해 중국 장춘 협력사, 캄보디아·베트남 원어민 인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지원을 위해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과 MOU를 체결했다. 2025년 8월에는 주한 캄보디아 전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서류 배송은 두라로지스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업체는 중국과 베트남 지역 기본 서류 인증 대행 비용을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5만 원, 공증이 필요한 사문서는 8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경글로벌 관계자는 중국 제출 문서의 요구 기준이 기관에 따라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출 전에 필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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