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공직 기본교육부터 전면 적용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울산21.1℃
  • 맑음인제14.8℃
  • 맑음동해16.5℃
  • 맑음광주24.0℃
  • 맑음남해22.0℃
  • 맑음영덕16.5℃
  • 맑음상주20.1℃
  • 맑음보성군19.7℃
  • 맑음경주시16.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성산24.3℃
  • 맑음전주22.7℃
  • 맑음순천16.8℃
  • 맑음동두천17.0℃
  • 맑음통영21.8℃
  • 맑음홍성17.7℃
  • 맑음안동18.7℃
  • 맑음천안16.9℃
  • 맑음서산18.8℃
  • 맑음창원22.2℃
  • 맑음영주16.5℃
  • 맑음양산시21.8℃
  • 맑음구미19.7℃
  • 맑음부안20.8℃
  • 맑음청송군13.5℃
  • 맑음서청주21.0℃
  • 맑음고산21.8℃
  • 맑음춘천17.0℃
  • 맑음부산22.0℃
  • 맑음고흥18.9℃
  • 맑음추풍령18.9℃
  • 맑음강릉17.9℃
  • 맑음밀양20.7℃
  • 맑음보령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거창17.9℃
  • 맑음파주14.8℃
  • 맑음서귀포23.3℃
  • 맑음의령군15.9℃
  • 맑음북춘천18.0℃
  • 맑음임실18.4℃
  • 맑음영월18.2℃
  • 맑음북부산21.9℃
  • 맑음대구20.1℃
  • 맑음남원22.2℃
  • 맑음수원18.7℃
  • 맑음정선군14.5℃
  • 맑음해남20.9℃
  • 맑음함양군16.9℃
  • 맑음봉화12.8℃
  • 맑음장수14.7℃
  • 맑음광양시21.8℃
  • 맑음충주21.1℃
  • 맑음여수23.6℃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천16.9℃
  • 맑음완도22.1℃
  • 맑음정읍20.3℃
  • 맑음흑산도21.0℃
  • 맑음포항23.3℃
  • 맑음홍천16.7℃
  • 맑음원주20.5℃
  • 맑음제천17.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진주18.7℃
  • 맑음대전22.3℃
  • 맑음울릉도20.4℃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진도군20.3℃
  • 맑음합천18.3℃
  • 맑음양평17.7℃
  • 맑음세종19.9℃
  • 맑음제주23.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군산23.3℃
  • 맑음거제20.8℃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부여19.0℃
  • 맑음울진17.0℃
  • 맑음고창군18.1℃
  • 맑음서울21.6℃
  • 맑음북창원21.5℃
  • 맑음청주23.1℃
  • 맑음인천21.9℃
  • 맑음문경16.5℃
  • 맑음철원16.1℃
  • 맑음금산17.8℃
  • 맑음태백11.5℃
  • 맑음보은20.4℃
  • 맑음고창19.6℃
  • 맑음의성15.5℃
  • 맑음이천17.7℃
  • 맑음산청17.9℃
  • 맑음강화15.8℃
  • 맑음속초18.2℃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공직 기본교육부터 전면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08:31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교육체계 개편…전문강사단 신설·강사 운영 안정화
감사면책·소극행정·우수사례까지 분야별 맞춤 교육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예외 없이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30일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 편성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을 포함한 교육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돼 왔지만,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부 과정에 한정돼 운영돼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기본교육 과정에서 적극행정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강사단 운영 방식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손질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강사단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전문강사단은 ▲적극행정 제도(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제도 분야 강사는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 소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우수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유공포상과 경진대회, 대한민국공무원상,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구성한다.

강사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선발하던 강사단 운영 방식을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의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가 제출하던 기존 강의평가 방식 대신, 교육을 수강한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효과가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강사단 모집은 30일 낮 12시부터 ‘적극행정온(ON)’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총 40명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