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맑음강릉4.3℃
  • 구름조금영광군0.6℃
  • 눈울릉도-0.2℃
  • 맑음제천-1.2℃
  • 맑음영덕2.2℃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태백-3.7℃
  • 맑음군산1.2℃
  • 맑음충주0.3℃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창원4.3℃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서산-0.1℃
  • 맑음순천0.6℃
  • 맑음청주0.5℃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수원0.1℃
  • 맑음백령도-0.8℃
  • 맑음정선군-1.1℃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임실0.6℃
  • 맑음밀양3.0℃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김해시4.3℃
  • 맑음춘천0.9℃
  • 맑음세종0.2℃
  • 맑음서청주-0.1℃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강화0.1℃
  • 맑음영월-0.3℃
  • 맑음산청1.8℃
  • 맑음인천-0.1℃
  • 맑음구미1.5℃
  • 맑음부안1.4℃
  • 맑음의성1.5℃
  • 맑음이천1.5℃
  • 맑음북춘천0.2℃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상주0.8℃
  • 맑음파주-0.1℃
  • 맑음문경0.0℃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북창원4.0℃
  • 맑음울진4.5℃
  • 맑음거창1.4℃
  • 맑음대전1.1℃
  • 맑음북부산5.0℃
  • 맑음거제4.1℃
  • 맑음추풍령-1.3℃
  • 맑음영주-0.5℃
  • 맑음양평1.0℃
  • 맑음동해3.7℃
  • 맑음대구1.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함양군2.1℃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남해3.5℃
  • 맑음여수2.7℃
  • 맑음속초1.3℃
  • 맑음남원1.0℃
  • 맑음양산시4.7℃
  • 흐림흑산도2.6℃
  • 맑음홍성0.6℃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동두천0.3℃
  • 맑음포항3.3℃
  • 구름조금고창0.1℃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청송군0.0℃
  • 맑음전주1.9℃
  • 맑음보령1.6℃
  • 맑음광양시3.7℃
  • 맑음안동0.4℃
  • 맑음봉화-1.4℃
  • 맑음서울0.5℃
  • 맑음인제-0.2℃
  • 맑음대관령-4.2℃
  • 맑음북강릉2.8℃
  • 맑음통영5.1℃
  • 맑음홍천0.0℃
  • 맑음의령군2.8℃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부여1.8℃
  • 맑음울산2.1℃
  • 맑음장수-1.6℃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합천3.4℃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8 12:17:55
  • -
  • +
  • 인쇄
“법의 바른 해석

 

 

▲ 천주현 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
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에는 처벌이 따른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래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찰관은 처벌되고,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교부한 공무원도 처벌된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서류로써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여야, 후속행위의 불법을 논할 수 있다.
전제조건이 안 맞으면, 제3자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무죄가 된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가 법원에 접수한 서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실확인서 등을 채무자에게 붙여 보냈다.
준비서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촬영해 제3자에게 보냈다.
겉으로 보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어겼고 제71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1, 2심, 그리고 대법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 2025. 1. 14. 조선일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의 정보가 돌아다닐 판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축소해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위 제2조 제5호를,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나 재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송달을 포함한다)하는 공공기관, 법원,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형태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