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바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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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에는 처벌이 따른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래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찰관은 처벌되고,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교부한 공무원도 처벌된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서류로써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여야, 후속행위의 불법을 논할 수 있다.
전제조건이 안 맞으면, 제3자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무죄가 된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가 법원에 접수한 서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실확인서 등을 채무자에게 붙여 보냈다.
준비서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촬영해 제3자에게 보냈다.
겉으로 보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어겼고 제71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1, 2심, 그리고 대법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 2025. 1. 14. 조선일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의 정보가 돌아다닐 판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축소해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위 제2조 제5호를,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나 재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송달을 포함한다)하는 공공기관, 법원,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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