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기본강의는 반드시 듣는다.
☞ 기본이론도 모르고, 문제는 푼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소한 기본이론을 배운 후 목차에 기반하여 머릿속에 차근차근 지식을 정리한 뒤에 복습(반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적어도 이때 반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에서 2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복습”을 거친다.
☞ 사람의 머리는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것을 “망각주기”라고 한다. 다만, 익숙하거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 처음 배운 내용인 만큼 반드시 책을 통해 “과목당 30분 ~ 1시간정도 복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 학습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뒤에 다시 첫날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 복습시간은 “과목당 1시간 정도”면 된다. 세세히 보는 것이 아니다. 책의 목차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금 훑어보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눈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의미이다.
1.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학상 인가는 행정청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강학상 인가를 요하는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행위는 무효가 된다.
③ 인가의 대상되는 기본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강학상 인가는 법규형식으로도 가능하고 행정청의 처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⑤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적법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수리는 당연무효이다.
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법령상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법적용의 기준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의 올바른 조합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ㄷ.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ㄹ.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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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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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4.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이때 규칙에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② 행정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법규명령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법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대법원이 법규명령에 대해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법규명령은 당해 법령을 폐지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의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자가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6.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② 무효확인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효가 인정된다.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②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요건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용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심판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8.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르면?
ㄱ.취소소송 ㄴ. 무효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9.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점유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허가가 있더라도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B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건설부장관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그와 별도로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주된 인허가인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본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제시된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른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할 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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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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