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월 16일 실시… 성적 2월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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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월 16일 실시… 성적 2월 28일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0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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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과정-오전 10:20~11:40(80분), 기본 과정-오전 10:20~11:30분(70분)
성적 발표...2월 28일 오전 10시
5급·7급 공무원 시험·교원 임용 필수, 소방·경찰·군무원 시험 가산점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견본)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오는 2월 16일 시행된다. 이번 시험은 심화와 기본 과정으로 나뉘어 치러지고, 원서 접수는 지난 21일 마감됐으며,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1월 31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채용과 교원 임용시험에서 필수 자격으로 요구되며, 군무원·소방·경찰 시험 등에서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이번 한능검 시험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심화 과정과 기본 과정으로 나뉘며, 객관식 50문항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한국사의 흐름과 주요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기본 과정은 기초적인 역사 지식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험은 2월 16일 일요일 오전에 실시되며, 심화 과정 응시자는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8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기본 과정 응시자는 같은 시간대에 7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 성적은 2월 28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수험표 출력은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인 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해 시험장에 지참해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취소할 경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2월 7일까지는 50%만 환불된다.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시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7급 공무원,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시험에서 필수 요건 또는 가산점으로 인정되며, 교원 임용시험, 국비유학생 선발, 해외 파견 공무원 선발 시에도 필수 자격으로 활용된다.

심화 과정에서는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1급, 70점~79점은 2급, 60점~69점은 3급으로 인증된다. 기본 과정에서는 80점 이상이 4급, 70점~79점이 5급, 60점~69점이 6급으로 평가된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시험 응시료는 심화 과정 27,000원, 기본 과정 22,00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료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은 오전 10시까지이며,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다.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또한,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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