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봉화-11.9℃
  • 맑음동해-3.1℃
  • 맑음부여-7.5℃
  • 맑음서청주-7.3℃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북강릉-3.1℃
  • 맑음거창-7.0℃
  • 맑음거제-0.8℃
  • 맑음군산-3.8℃
  • 맑음강릉-1.3℃
  • 맑음정선군-7.6℃
  • 맑음속초-1.6℃
  • 맑음울진-2.4℃
  • 맑음보성군-3.1℃
  • 맑음경주시-2.4℃
  • 흐림고창군-4.8℃
  • 맑음구미-4.8℃
  • 맑음서산-6.0℃
  • 구름많음보령-3.0℃
  • 흐림정읍-4.2℃
  • 흐림영광군-2.4℃
  • 맑음홍천-8.6℃
  • 맑음북춘천-10.1℃
  • 맑음김해시-2.5℃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의령군-7.6℃
  • 맑음완도-1.1℃
  • 맑음순천-3.4℃
  • 맑음충주-9.2℃
  • 맑음영천-3.0℃
  • 맑음포항-1.7℃
  • 맑음함양군-3.5℃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대구-2.7℃
  • 맑음문경-5.8℃
  • 맑음이천-5.8℃
  • 맑음상주-3.8℃
  • 맑음천안-7.2℃
  • 맑음북창원-0.9℃
  • 맑음의성-9.3℃
  • 맑음영덕-2.7℃
  • 맑음창원-0.7℃
  • 맑음순창군-6.3℃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양평-6.6℃
  • 맑음성산2.0℃
  • 맑음임실-7.7℃
  • 맑음동두천-7.1℃
  • 맑음부산-1.1℃
  • 맑음제천-10.7℃
  • 맑음산청-2.4℃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파주-8.3℃
  • 맑음세종-6.2℃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영월-8.1℃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북부산-4.3℃
  • 맑음인제-8.8℃
  • 맑음고흥-3.3℃
  • 맑음남해-1.3℃
  • 맑음청송군-8.7℃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합천-5.4℃
  • 맑음금산-7.6℃
  • 흐림보은-8.0℃
  • 구름많음목포-0.4℃
  • 흐림고창-3.7℃
  • 맑음장흥-5.8℃
  • 맑음백령도-0.3℃
  • 맑음통영-2.2℃
  • 맑음추풍령-5.0℃
  • 맑음진주-4.8℃
  • 맑음광양시-1.9℃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원주-7.0℃
  • 흐림부안-1.8℃
  • 맑음여수-1.6℃
  • 맑음서울-4.3℃
  • 맑음태백-8.8℃
  • 맑음해남-4.8℃
  • 맑음안동-5.5℃
  • 맑음밀양-6.8℃
  • 맑음대관령-9.5℃
  • 맑음양산시-1.0℃
  • 맑음인천-4.6℃
  • 맑음수원-5.6℃
  • 맑음철원-12.1℃
  • 맑음춘천-9.2℃
  • 맑음울산-2.1℃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수-10.4℃
  • 맑음남원-7.3℃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07:46
  • -
  • +
  • 인쇄
보조금 지원·공공시설 운영·특별회계 운용 등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가능…보조금 지원 기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62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에서 지원 항목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종류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원 교육시설 지정 권한이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기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기존 50%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