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맑음진주23.0℃
  • 맑음강릉20.5℃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해남22.4℃
  • 맑음강화24.0℃
  • 맑음청주26.2℃
  • 맑음동두천23.5℃
  • 맑음전주24.9℃
  • 맑음부여22.4℃
  • 맑음제천17.7℃
  • 맑음울산23.0℃
  • 맑음파주22.8℃
  • 맑음보성군21.9℃
  • 맑음밀양24.1℃
  • 맑음북춘천22.8℃
  • 맑음진도군21.8℃
  • 맑음속초20.6℃
  • 맑음완도23.8℃
  • 맑음합천20.5℃
  • 맑음목포25.4℃
  • 맑음봉화16.9℃
  • 맑음세종24.8℃
  • 맑음영주18.0℃
  • 맑음순천18.9℃
  • 맑음서귀포25.3℃
  • 맑음서산25.5℃
  • 맑음춘천22.8℃
  • 맑음김해시23.5℃
  • 맑음포항24.4℃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19.5℃
  • 맑음광주25.9℃
  • 맑음군산25.2℃
  • 맑음인천26.5℃
  • 맑음구미23.2℃
  • 맑음장흥22.1℃
  • 맑음여수25.1℃
  • 맑음순창군23.0℃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제주25.2℃
  • 맑음충주23.2℃
  • 맑음철원22.1℃
  • 맑음남해24.6℃
  • 맑음이천22.5℃
  • 맑음정선군18.8℃
  • 맑음홍천21.7℃
  • 맑음울릉도22.6℃
  • 맑음고창22.0℃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천21.2℃
  • 맑음원주22.9℃
  • 맑음안동20.8℃
  • 맑음정읍23.1℃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대구22.5℃
  • 맑음양평24.4℃
  • 맑음영월20.6℃
  • 맑음고창군21.2℃
  • 맑음성산25.8℃
  • 맑음의령군21.3℃
  • 맑음상주22.4℃
  • 맑음천안25.0℃
  • 맑음남원23.8℃
  • 맑음거창20.3℃
  • 맑음광양시23.9℃
  • 맑음영덕21.1℃
  • 맑음영광군22.7℃
  • 맑음서울25.1℃
  • 맑음추풍령18.3℃
  • 맑음서청주22.8℃
  • 맑음북부산23.8℃
  • 맑음거제23.5℃
  • 맑음보령23.9℃
  • 흐림태백17.8℃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금산23.8℃
  • 맑음문경19.2℃
  • 맑음부안23.3℃
  • 맑음북창원23.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동해22.2℃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3.5℃
  • 맑음산청21.3℃
  • 맑음의성19.7℃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대관령16.7℃
  • 맑음장수20.4℃
  • 맑음수원25.2℃
  • 맑음함양군20.8℃
  • 맑음인제19.5℃
  • 맑음홍성23.7℃
  • 맑음양산시24.0℃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07:46
  • -
  • +
  • 인쇄
보조금 지원·공공시설 운영·특별회계 운용 등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가능…보조금 지원 기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62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에서 지원 항목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종류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원 교육시설 지정 권한이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기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기존 50%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