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정책 가능…보조금 지원 기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62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에서 지원 항목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종류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원 교육시설 지정 권한이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기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기존 50%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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