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운영 전반 점검…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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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 목차(여성가족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복지 서비스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6월 4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법적 의무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청소년한부모는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에 해당 법률 개정사항을 사전에 전달하고, 행정 현장에서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새롭게 제작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와 지자체에 배포한다.
해당 자료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실제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정보가 ▲임신‧출산 지원 ▲양육‧돌봄 서비스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공과금 감면 등 생활 지원 등 총 4개 영역으로 정리돼 담겼다.
한편, 이날 함께 시행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입소 가족들의 만족도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평가 업무는 관련 교육을 주관해 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이 큰 청소년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를 기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중‧고등학생에 한정됐던 학용품비 지원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연간 9만3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임신·출산 중인 한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전국 25곳의 출산지원시설은 소득기준 없이 입소가 가능해졌고,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2025년에는 공급호수가 306호에서 326호로 늘고, 보증금 지원도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월 20만 원씩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사법적 다툼에 따른 시간 지연 없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이번 정책안내서가 청소년한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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