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영주25.3℃
  • 흐림경주시24.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서산28.8℃
  • 맑음인제25.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보성군27.7℃
  • 맑음홍성27.3℃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부여28.4℃
  • 맑음봉화25.2℃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부산24.9℃
  • 흐림영덕23.2℃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서청주26.0℃
  • 맑음동두천27.7℃
  • 맑음북강릉24.1℃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함양군26.2℃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거창25.9℃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진군28.5℃
  • 맑음울진24.3℃
  • 맑음해남29.7℃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목포28.8℃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대전28.0℃
  • 맑음고흥28.1℃
  • 맑음북춘천27.2℃
  • 비서귀포27.6℃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문경26.2℃
  • 맑음군산28.5℃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순천27.2℃
  • 흐림포항24.6℃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강화28.7℃
  • 맑음충주28.0℃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청주28.1℃
  • 비북부산25.8℃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원주27.1℃
  • 맑음흑산도26.9℃
  • 맑음대구26.0℃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제주25.2℃
  • 흐림성산24.3℃
  • 맑음보은26.4℃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속초24.5℃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장흥28.2℃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거제25.0℃
  • 맑음홍천28.1℃
  • 맑음세종27.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8 13:01:17
  • -
  • +
  • 인쇄
“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
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은 5년을 받았다.
공범들도 항소 중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사정이 됐다.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기소된 자였다.
항소심이 형을 많이 깎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감형사유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었다(2025. 3. 21. 동아일보).

항소심 합의나 공탁은 형 감형요소라서, 1심에서는 피해변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1심에선 변제 없이 무죄주장하거나 일반정상요소로 형을 받고, 2심에서 돈을 쓰는 작전이다.
항소심 판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강간이나 준강간죄(혹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지 않고 영상물제작,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참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처벌법 때문이다.
지금은 반포등 목적(目的)이 삭제돼, 처벌이 용이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