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법률고문 2명 공개 모집…3월부터 2년간 활동

  • 흐림홍천7.4℃
  • 흐림상주12.1℃
  • 비흑산도12.5℃
  • 흐림영광군11.8℃
  • 흐림보령11.2℃
  • 흐림서울11.1℃
  • 흐림순창군10.7℃
  • 흐림서청주10.9℃
  • 흐림합천11.5℃
  • 흐림장수9.1℃
  • 흐림강진군12.1℃
  • 흐림제천7.7℃
  • 흐림대관령9.1℃
  • 흐림고창10.5℃
  • 흐림양평8.5℃
  • 비제주15.9℃
  • 흐림울산13.8℃
  • 흐림경주시12.5℃
  • 흐림정읍10.1℃
  • 흐림구미12.3℃
  • 흐림거제13.2℃
  • 흐림의성10.9℃
  • 흐림봉화8.6℃
  • 흐림의령군10.7℃
  • 흐림임실10.2℃
  • 흐림보성군11.9℃
  • 흐림장흥11.7℃
  • 흐림수원11.0℃
  • 흐림순천10.3℃
  • 흐림울진16.8℃
  • 흐림여수13.8℃
  • 흐림대구13.8℃
  • 흐림군산11.6℃
  • 흐림강화11.1℃
  • 흐림광양시13.0℃
  • 흐림고창군11.3℃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0.0℃
  • 흐림성산14.4℃
  • 흐림동해18.6℃
  • 흐림대전11.5℃
  • 흐림거창9.9℃
  • 흐림안동11.4℃
  • 흐림북춘천7.8℃
  • 흐림전주11.2℃
  • 흐림목포12.5℃
  • 흐림부안10.8℃
  • 흐림영덕15.6℃
  • 흐림영주11.4℃
  • 흐림보은10.4℃
  • 흐림진도군11.6℃
  • 흐림북강릉17.0℃
  • 흐림이천9.0℃
  • 흐림추풍령10.7℃
  • 흐림북부산14.1℃
  • 흐림파주9.1℃
  • 흐림홍성11.1℃
  • 흐림남해14.2℃
  • 흐림세종10.3℃
  • 흐림강릉17.6℃
  • 흐림남원10.5℃
  • 흐림속초17.4℃
  • 흐림울릉도17.6℃
  • 흐림광주12.9℃
  • 흐림고흥12.3℃
  • 흐림영천12.3℃
  • 흐림충주9.2℃
  • 흐림고산13.1℃
  • 흐림양산시14.7℃
  • 흐림영월7.7℃
  • 흐림북창원14.3℃
  • 흐림밀양13.2℃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2℃
  • 흐림포항15.8℃
  • 흐림통영13.2℃
  • 흐림백령도10.9℃
  • 흐림서산10.6℃
  • 흐림함양군10.2℃
  • 흐림철원9.1℃
  • 흐림태백12.9℃
  • 흐림해남11.1℃
  • 흐림춘천7.7℃
  • 흐림창원14.1℃
  • 흐림천안9.7℃
  • 흐림진주10.8℃
  • 비서귀포16.1℃
  • 흐림인제8.7℃
  • 흐림부산16.0℃
  • 흐림정선군6.3℃
  • 흐림산청10.3℃
  • 흐림동두천9.7℃
  • 흐림인천11.3℃
  • 흐림청주12.0℃
  • 흐림완도12.7℃
  • 흐림김해시14.2℃
  • 흐림원주8.3℃

서울시교육청 법률고문 2명 공개 모집…3월부터 2년간 활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3:06:40
  • -
  • +
  • 인쇄
소송 수행·법령 해석·행정심판 자문 담당…1월 26일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만 진행, 2월 23일 최종 위촉 대상자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담당할 법률고문 2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법률고문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수행을 비롯해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 질의·해석,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관 및 부서별 법률자문과 무료법률상담 참여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소속으로,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이력이 있거나, 서울시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위촉된 법률고문에게는 월정 고문료 15만 원과 함께 건당 20만 원의 법률자문료가 지급되며, 소송 수임료와 무료법률상담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서 접수는 1월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원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자필 서명 후 하나의 PDF 파일 또는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심사는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된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전문성, 업무 연관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2월 23일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 오류나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을 맡거나, 소송 당사자와의 담합 등 공익에 반하는 이해 충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촉이 해지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제출 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