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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5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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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의무

 


▲ 천주현 변호사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당해 중대 상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다("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최근 진술이다(2024. 9. 27. 조선일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 도운 것으로, 이해된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죄명이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됨으로써 형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 피해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첫 변론기일의 원고로 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증거수집 기회를 놓쳤고 DNA감정도 부실하게 진행됐기에, 국가의 과실로 피해자가 고통 받았다는 주장이다(2024. 9. 6. 한겨레신문).​

이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비록 항소심에서 중죄로 변경되고 그것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지만, 수사에서부터 1심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주장은, 1심과 2심의 상이한 결과차이에서 확인됐다고 일응 볼 수 있다.​

수사와 기소에서 경찰의 과오든 검찰의 합세과오든,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
과거,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억 원 승소하였다(원고 승. 부산지법 민사3단독).
피고는, 답변서 불제출로 자백간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생명침해의 중대위험, 신체의 중대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조기에 정당한 법령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증거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수법이 수상한 때에는 보강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여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는 과도하거나 유기되지 말아야 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생명으로 한다.
그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법원 대구검찰 성범죄 무고죄 형사사건 전문가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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