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마약범죄 공무원, 첫 적발에도 ‘파면·해임’ 가능… 징계 기준 강화

  • 흐림통영22.6℃
  • 맑음양평27.3℃
  • 흐림강진군24.5℃
  • 맑음정선군23.7℃
  • 흐림영광군22.5℃
  • 맑음인제24.3℃
  • 맑음부여24.0℃
  • 흐림창원24.6℃
  • 흐림산청24.9℃
  • 맑음대관령18.7℃
  • 흐림고창군23.3℃
  • 맑음청주27.2℃
  • 맑음파주23.4℃
  • 맑음천안24.3℃
  • 흐림함양군25.7℃
  • 맑음속초23.6℃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영천26.4℃
  • 흐림부산23.6℃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진도군22.2℃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북부산24.8℃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울진22.4℃
  • 구름많음홍성24.7℃
  • 구름많음정읍23.4℃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군산23.6℃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동두천26.0℃
  • 흐림광주25.4℃
  • 흐림거제23.8℃
  • 맑음영월25.4℃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서귀포23.4℃
  • 맑음철원26.2℃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의령군25.7℃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고흥22.7℃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북춘천26.1℃
  • 흐림광양시24.0℃
  • 맑음영덕21.7℃
  • 박무여수23.4℃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제주23.5℃
  • 흐림목포22.7℃
  • 맑음동해22.5℃
  • 맑음태백20.8℃
  • 맑음제천23.3℃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서울26.8℃
  • 맑음북강릉22.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고창22.6℃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인천24.5℃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김해시24.2℃
  • 흐림흑산도21.0℃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합천26.1℃
  • 맑음원주27.4℃
  • 맑음홍천26.0℃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서산23.6℃
  • 맑음강릉24.2℃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청송군24.7℃

마약범죄 공무원, 첫 적발에도 ‘파면·해임’ 가능… 징계 기준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3:23:26
  • -
  • +
  • 인쇄
신규 공무원 실수는 참작…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기준 ‘합리적 조정’
신규·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는 ‘징계 감경’
공직사회에 마약범죄 ‘무관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됐다. 반면, 경력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오는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불합리한 징계 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공무원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할 경우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으로만 처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 고의성과 비위 정도에 따라 처음 적발돼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자의 마약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개선안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미숙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에 맞춰 징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만, 자전거 등은 범칙금 처분에 그친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심각한 경우는 기존처럼 엄격하게 처벌되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적정 수준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마약범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과도한 징계 기준은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