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2026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추진…연 4차례 신청 접수

  • 맑음포항33.3℃
  • 맑음대전34.2℃
  • 맑음울릉도33.7℃
  • 맑음춘천35.4℃
  • 맑음상주35.3℃
  • 맑음양평34.4℃
  • 맑음성산32.5℃
  • 맑음제주33.3℃
  • 맑음광주36.5℃
  • 맑음서귀포33.7℃
  • 맑음안동35.9℃
  • 맑음고창34.0℃
  • 맑음울진33.0℃
  • 맑음문경33.2℃
  • 맑음영덕35.4℃
  • 맑음영주34.5℃
  • 맑음양산시40.0℃
  • 맑음대구37.9℃
  • 맑음거창38.6℃
  • 맑음영광군33.4℃
  • 맑음강릉33.4℃
  • 맑음봉화34.3℃
  • 맑음서산32.6℃
  • 맑음정선군36.8℃
  • 맑음강화31.3℃
  • 맑음북강릉31.6℃
  • 맑음영천38.1℃
  • 맑음김해시37.8℃
  • 맑음세종33.5℃
  • 맑음제천32.4℃
  • 맑음임실35.0℃
  • 맑음부안33.8℃
  • 맑음북춘천34.3℃
  • 맑음충주34.2℃
  • 맑음보령33.6℃
  • 맑음금산34.6℃
  • 맑음목포32.8℃
  • 맑음순창군36.2℃
  • 맑음수원34.0℃
  • 맑음여수34.6℃
  • 맑음고창군35.1℃
  • 맑음백령도30.0℃
  • 맑음거제36.6℃
  • 맑음고산31.9℃
  • 맑음태백32.6℃
  • 맑음영월34.7℃
  • 맑음전주35.3℃
  • 맑음의성36.6℃
  • 맑음통영34.6℃
  • 맑음강진군36.6℃
  • 맑음군산32.4℃
  • 맑음부여35.0℃
  • 맑음합천38.1℃
  • 맑음홍성34.1℃
  • 맑음진도군31.1℃
  • 맑음의령군40.2℃
  • 맑음보성군36.1℃
  • 맑음북창원40.4℃
  • 맑음천안33.9℃
  • 맑음청주35.2℃
  • 맑음산청38.3℃
  • 맑음파주32.8℃
  • 맑음정읍35.8℃
  • 맑음철원33.3℃
  • 맑음동해32.4℃
  • 맑음완도35.5℃
  • 맑음해남34.5℃
  • 맑음서울34.6℃
  • 맑음장수33.9℃
  • 맑음밀양39.2℃
  • 맑음광양시38.7℃
  • 맑음순천36.1℃
  • 맑음함양군38.6℃
  • 맑음보은33.3℃
  • 맑음대관령29.6℃
  • 맑음남원36.3℃
  • 맑음북부산37.7℃
  • 맑음추풍령33.2℃
  • 맑음구미36.6℃
  • 맑음인제33.3℃
  • 맑음장흥37.5℃
  • 맑음속초30.1℃
  • 맑음동두천33.7℃
  • 맑음서청주33.7℃
  • 맑음울산35.2℃
  • 맑음청송군37.0℃
  • 맑음부산34.5℃
  • 맑음창원39.3℃
  • 맑음고흥38.0℃
  • 맑음홍천34.4℃
  • 맑음흑산도30.9℃
  • 맑음진주39.3℃
  • 맑음경주시39.8℃
  • 맑음원주34.1℃
  • 맑음이천33.3℃
  • 맑음남해36.6℃
  • 맑음인천33.0℃

서울시교육청, 2026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추진…연 4차례 신청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3:34:10
  • -
  • +
  • 인쇄
재직 20년 이상 대상…예산 40억 원 편성, 3·6·9·12월 퇴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2026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을 남기고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신청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네 차례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며, 2차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 6월 30일 퇴직한다. 이어 3차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30일 퇴직하고, 4차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해 12월 31일 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직 기간과 지급 제한 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예산은 총 40억 원이 편성됐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상위 직급 공무원과 장기 근속자, 해당 계급 장기 재직자 등이 우선 고려된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정년까지 1년 이상 5년 이내가 남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 수를 곱해 지급하며, 5년 초과 10년 이내는 별도 산식이 적용된다. 정년 잔여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10년 기준 금액까지만 지급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며, 불가피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

다만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해 재임용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하며, 6급 이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