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분실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정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금융·공공기관 활용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3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온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2월 14일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단계(2월 14일)에서는 기존 시범 운영 지역을 포함해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전북, 경남·북, 제주 등 9개 광역 지자체에서 추가 발급을 시작한다. 2단계(2월 28일)에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확대되며, 3단계(3월 14일)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최종적으로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직접 접촉해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금융 서비스에서도 점차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도입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IC칩 내장”을 선택하면 해당 기능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재발급을 통해 교체할 수 있다. IC칩 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자는 무료이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경우 1만원(재발급 수수료 5천원 + IC칩 비용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자체를 분실 신고할 경우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분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원 인증 수단으로, 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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