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 흐림부안25.8℃
  • 흐림동해23.2℃
  • 흐림고창25.6℃
  • 비수원24.9℃
  • 흐림상주24.2℃
  • 비목포22.7℃
  • 흐림금산25.2℃
  • 안개부산23.0℃
  • 흐림밀양26.4℃
  • 흐림광양시23.5℃
  • 흐림충주24.1℃
  • 흐림의성24.9℃
  • 흐림청송군23.1℃
  • 비창원23.4℃
  • 흐림김해시24.3℃
  • 흐림철원24.9℃
  • 흐림구미25.0℃
  • 흐림거제23.0℃
  • 흐림남원26.4℃
  • 흐림울진23.1℃
  • 흐림천안26.9℃
  • 비여수22.8℃
  • 흐림고창군27.1℃
  • 흐림제천23.9℃
  • 흐림양평24.1℃
  • 비포항23.9℃
  • 흐림북창원25.8℃
  • 흐림강릉24.0℃
  • 흐림장흥22.6℃
  • 흐림합천25.4℃
  • 흐림부여24.7℃
  • 흐림순천22.3℃
  • 흐림영주24.6℃
  • 흐림북부산24.7℃
  • 흐림서산25.7℃
  • 흐림안동25.2℃
  • 비홍성26.3℃
  • 흐림울산23.1℃
  • 흐림추풍령23.9℃
  • 흐림태백22.2℃
  • 흐림세종26.8℃
  • 흐림파주22.0℃
  • 흐림봉화24.5℃
  • 비서울24.1℃
  • 흐림동두천22.8℃
  • 흐림통영23.2℃
  • 흐림보령24.8℃
  • 흐림경주시24.6℃
  • 흐림강화22.9℃
  • 흐림영덕22.6℃
  • 흐림진주23.8℃
  • 흐림청주29.0℃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영천24.2℃
  • 흐림고산23.0℃
  • 흐림군산26.0℃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2.7℃
  • 흐림문경22.3℃
  • 흐림홍천23.2℃
  • 비대구25.6℃
  • 흐림장수23.6℃
  • 흐림남해23.3℃
  • 흐림완도22.2℃
  • 흐림영월26.0℃
  • 흐림북강릉23.0℃
  • 비흑산도19.5℃
  • 흐림영광군24.6℃
  • 흐림제주24.3℃
  • 비인천24.6℃
  • 흐림춘천22.2℃
  • 흐림인제22.2℃
  • 흐림이천27.9℃
  • 흐림진도군21.9℃
  • 흐림순창군26.1℃
  • 흐림울릉도23.6℃
  • 흐림정읍26.8℃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흐림서청주27.7℃
  • 흐림정선군23.9℃
  • 흐림양산시25.4℃
  • 흐림원주25.7℃
  • 흐림임실25.6℃
  • 흐림백령도22.0℃
  • 흐림성산23.4℃
  • 흐림고흥22.9℃
  • 흐림속초23.2℃
  • 흐림거창24.4℃
  • 흐림해남22.9℃
  • 흐림전주26.6℃
  • 흐림산청24.0℃
  • 흐림대관령19.7℃
  • 흐림대전27.0℃
  • 흐림서귀포23.9℃
  • 흐림보은25.6℃
  • 비광주25.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0-30 13:44:27
  • -
  • +
  • 인쇄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높은 반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많다. ​

뇌물죄 의제조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용어가 꼭 들어 있다(예. 도시정비법).
왜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냐고 헌법심사가 있었지만, 합헌 결정 났다. 사적 경제영역이 아닌 공익적 영역으로 보았다.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 되는 점에 무지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도시정비법이 주택법에 비해 공무원 의제 범위가 훨씬 넓고, 주택법의 조합 임원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 추진위원장,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가 매우 높은 형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조합원을 모으고 계약금을 받는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는 거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사업 추진 단계)에 범죄가 집중되고, 사기죄가 가장 많다는 분석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실제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가 20~30%에 불과했으면서, 따라서 당시 조합설립 인가 가능성이 현저히 희박하였으면서,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61명으로부터 234억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액이 평균 2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대검찰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 징역 12년,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23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보다 2심이 59명의 피해자를 더 인정하고 편취금도 28억원 더 인정했는데, 업무상 횡령 등 일부 범죄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였다(2023. 10. 11. 한국경제).​

서울 구로에서, 25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울린 사건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정확한 약칭은,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횡령 사기 등 죄로 기소되었다.​
이득액이 클 때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재산범죄인데, 무기징역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확한 약칭은, 특정범죄가중법)과 함께, 널리 특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횡령과 배임은, 조합 내지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배반하는 재산범죄다.
업무적 지위에서 하면, 신분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대구 사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형사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