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경주시2.0℃
  • 눈울릉도-0.2℃
  • 맑음세종0.2℃
  • 맑음서울0.5℃
  • 맑음대구1.6℃
  • 맑음장수-1.6℃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청주0.5℃
  • 맑음강릉4.3℃
  • 맑음울진4.5℃
  • 맑음북강릉2.8℃
  • 맑음의령군2.8℃
  • 맑음임실0.6℃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천안-0.1℃
  • 맑음함양군2.1℃
  • 맑음부산5.3℃
  • 맑음남원1.0℃
  • 맑음서산-0.1℃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원주0.1℃
  • 맑음파주-0.1℃
  • 맑음구미1.5℃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영월-0.3℃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진주3.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포항3.3℃
  • 맑음수원0.1℃
  • 맑음보은-0.2℃
  • 맑음백령도-0.8℃
  • 흐림흑산도2.6℃
  • 구름조금서귀포6.9℃
  • 구름조금고창0.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속초1.3℃
  • 맑음봉화-1.4℃
  • 맑음순천0.6℃
  • 맑음대관령-4.2℃
  • 맑음추풍령-1.3℃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홍성0.6℃
  • 맑음충주0.3℃
  • 맑음정선군-1.1℃
  • 맑음안동0.4℃
  • 맑음거창1.4℃
  • 맑음전주1.9℃
  • 맑음김해시4.3℃
  • 맑음동두천0.3℃
  • 맑음영덕2.2℃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문경0.0℃
  • 맑음영주-0.5℃
  • 맑음부안1.4℃
  • 맑음춘천0.9℃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통영5.1℃
  • 맑음강화0.1℃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서청주-0.1℃
  • 맑음이천1.5℃
  • 맑음상주0.8℃
  • 맑음동해3.7℃
  • 맑음광양시3.7℃
  • 맑음창원4.3℃
  • 맑음울산2.1℃
  • 맑음밀양3.0℃
  • 맑음군산1.2℃
  • 맑음북창원4.0℃
  • 맑음의성1.5℃
  • 맑음합천3.4℃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북부산5.0℃
  • 맑음북춘천0.2℃
  • 맑음태백-3.7℃
  • 맑음남해3.5℃
  • 맑음보령1.6℃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제천-1.2℃
  • 맑음산청1.8℃
  • 맑음양평1.0℃
  • 맑음인천-0.1℃
  • 맑음인제-0.2℃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고흥2.0℃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여수2.7℃
  • 맑음홍천0.0℃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3:45:1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 시험제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에게 1차와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 행정사의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절 필요악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며 일반 수험생들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줄여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초래했다.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경력 요소를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제한과 관할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열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으나, 공무원 출신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공정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여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직역에 대해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 모두에게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특별 대우는 근절되어야 한다. 공정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반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력 공무원과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격사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