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 맑음울진35.1℃
  • 맑음진도군30.5℃
  • 맑음고산30.4℃
  • 맑음고흥32.6℃
  • 맑음청주31.2℃
  • 맑음합천33.3℃
  • 맑음인천30.1℃
  • 맑음천안29.6℃
  • 맑음동두천30.0℃
  • 맑음영덕34.5℃
  • 맑음산청33.8℃
  • 맑음완도32.1℃
  • 맑음보령32.1℃
  • 맑음철원30.8℃
  • 맑음금산31.2℃
  • 맑음홍천29.9℃
  • 맑음파주30.3℃
  • 맑음제주31.7℃
  • 맑음춘천30.5℃
  • 맑음순천31.3℃
  • 맑음홍성31.7℃
  • 맑음포항35.0℃
  • 맑음봉화31.0℃
  • 맑음서귀포31.2℃
  • 맑음광양시33.5℃
  • 맑음울산34.1℃
  • 맑음양산시37.2℃
  • 맑음보성군32.5℃
  • 맑음경주시34.7℃
  • 맑음북강릉34.1℃
  • 맑음속초33.3℃
  • 맑음북창원34.6℃
  • 맑음태백30.0℃
  • 맑음장흥32.0℃
  • 맑음거제32.7℃
  • 맑음서산31.6℃
  • 맑음해남31.6℃
  • 맑음군산30.6℃
  • 맑음수원31.3℃
  • 맑음영주31.1℃
  • 맑음장수30.0℃
  • 맑음이천31.6℃
  • 맑음성산33.4℃
  • 맑음함양군34.0℃
  • 맑음부안31.4℃
  • 맑음대관령27.5℃
  • 맑음전주32.0℃
  • 맑음정선군31.5℃
  • 맑음목포30.5℃
  • 맑음영월30.8℃
  • 맑음고창31.3℃
  • 맑음추풍령29.7℃
  • 맑음양평30.1℃
  • 맑음동해35.0℃
  • 맑음정읍32.2℃
  • 맑음안동31.0℃
  • 맑음서청주30.5℃
  • 맑음임실30.6℃
  • 맑음백령도29.4℃
  • 맑음세종30.2℃
  • 맑음통영31.1℃
  • 맑음부여30.5℃
  • 맑음제천29.7℃
  • 맑음원주31.1℃
  • 맑음창원33.3℃
  • 맑음북춘천29.9℃
  • 맑음부산34.4℃
  • 맑음울릉도33.4℃
  • 맑음흑산도31.4℃
  • 맑음대구32.8℃
  • 맑음청송군32.1℃
  • 맑음진주33.2℃
  • 맑음강릉34.6℃
  • 맑음영천33.6℃
  • 맑음충주30.3℃
  • 맑음의성32.6℃
  • 맑음상주31.2℃
  • 맑음거창33.1℃
  • 맑음강화29.6℃
  • 맑음남해32.1℃
  • 맑음여수30.4℃
  • 맑음광주32.4℃
  • 맑음문경31.1℃
  • 맑음순창군31.1℃
  • 맑음밀양34.8℃
  • 맑음의령군34.6℃
  • 맑음북부산35.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인제29.8℃
  • 맑음구미32.6℃
  • 맑음김해시35.2℃
  • 맑음남원31.4℃
  • 맑음강진군31.8℃
  • 맑음영광군31.1℃
  • 맑음서울30.7℃
  • 맑음대전31.6℃
  • 맑음보은29.5℃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3:45:1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 시험제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에게 1차와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 행정사의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절 필요악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며 일반 수험생들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줄여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초래했다.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경력 요소를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제한과 관할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열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으나, 공무원 출신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공정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여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직역에 대해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 모두에게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특별 대우는 근절되어야 한다. 공정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반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력 공무원과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격사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