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모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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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모 성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5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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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성범죄

공범은 공모와 실행행위분담을 요소로 하고, 이때 말하는 공범은 공동정범을 뜻한다.
협의의 위 공범 말고, 광의의 공범에 교사, 방조, 간접정범이 있다.

요사이, 다수인의 협력범죄가 광범위하게 조명되고 있다.
출입국 공무원이 마약밀매범을 도운 행위, 대구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방조행위에도 불구 실형이 선고된 사례, 서울대 졸업생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서울대 졸업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다가 구속됐다는 보도, 공모하여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공모 살해(강도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한국인들 공모범, 단체로 행해진 학교폭력 등, 끝이 없다.
유명가수의 음주뺑소니 수사방해 사건도 현재진행형이다.

단독 범행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연인 살해 등이 주로 보도되었고, 일부는 ‘묻지마 살인’(살인 내지 특수강간살인)도 있었다.​

축구선수 2명이 준강간으로 기소됐고, 판결이 확정됐다.
한 명은 실행행위자고, 한 명은 공범인 사건이다.
SNS로 만난 여성과 술 마시고 한 사람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다른 한명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며 ‘객실 문 열어뒀으니 가보라’ 한 사건이다(2024. 5. 22. 세계일보).
일부 보도는,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준강간등 죄라고 하였다. 표현도, '범행을 도운'으로 되었다(2024. 5. 22. 매일경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다.
'객실에 침입하고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가 있다.'(1심)
객실문을 열고 나온 것이 축구선수의 습관이라 주장했지만, 기각했다(1심).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정하거나 그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심).
피고인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2심).​

이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였는바, 묵시적 공모가 인정되었다.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수강간등죄가 맞다.​

형은, 주거침입준강간죄(특수강도강간 등)나 특수준강간죄(특수강간 등)나 같다.
무기 내지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인죄만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25세, 29세의 축구선수가 각각 7년형이 확정됐다.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명령도 확정됐다.
준강간죄는 술이나 잠에 취해 있는 항거불능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고, 폭행협박을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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