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보험료 80% 환급...“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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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보험료 80% 환급...“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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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직접 납부해야 했던 구조적 불평등 해소… 1,800건 선착순 지원, 최대 9개월까지 보전
경기도·일자리재단, 7월 18일까지 온라인 접수… 저소득·신규 신청자 우선 선발
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대상… 월 최대 1만4,713원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6월 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플랫폼노동의 구조적 취약성을 직접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하는 내용이다.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형태의 특성상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다. 이들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개월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총 1,800건이 지원 대상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저소득층 및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7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며, 직종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위 서류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 편의를 위해 서류 양식 안내와 온라인 업로드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https://www.gjf.or.kr)이나 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산재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운 이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원 사업이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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