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첫째부터 3년 경력 인정...공무원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 구름많음추풍령-0.2℃
  • 흐림임실-1.4℃
  • 흐림순천1.2℃
  • 흐림거창-3.2℃
  • 맑음동해2.6℃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서청주-2.8℃
  • 구름많음포항3.3℃
  • 흐림의령군-3.4℃
  • 구름많음의성-5.4℃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북춘천-4.4℃
  • 흐림남원-1.9℃
  • 구름많음청송군-3.6℃
  • 흐림흑산도4.2℃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영월-5.2℃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함양군1.3℃
  • 구름많음제천-6.8℃
  • 흐림거제2.3℃
  • 맑음백령도2.0℃
  • 맑음대관령-5.2℃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많음서울1.1℃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장흥-0.7℃
  • 맑음속초4.4℃
  • 흐림동두천-2.5℃
  • 흐림목포1.4℃
  • 구름많음양산시1.7℃
  • 구름많음이천-0.8℃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영덕1.5℃
  • 흐림고창군-1.3℃
  • 구름많음봉화-6.8℃
  • 흐림철원-1.5℃
  • 맑음울릉도3.5℃
  • 흐림창원2.0℃
  • 흐림보성군1.8℃
  • 구름많음여수3.2℃
  • 흐림북부산-0.2℃
  • 흐림통영3.2℃
  • 구름많음홍성-2.7℃
  • 맑음인제-5.0℃
  • 구름조금대구1.1℃
  • 흐림강진군0.2℃
  • 맑음강릉3.9℃
  • 흐림김해시2.9℃
  • 흐림북창원2.6℃
  • 흐림완도3.1℃
  • 흐림광양시2.8℃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조금서귀포5.5℃
  • 구름많음부여-3.3℃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안동-2.8℃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파주-4.8℃
  • 흐림장수-5.0℃
  • 흐림광주2.1℃
  • 흐림산청-0.4℃
  • 맑음강화-3.1℃
  • 구름많음고산4.6℃
  • 구름많음충주-4.2℃
  • 흐림고흥2.1℃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성산3.4℃
  • 맑음인천0.8℃
  • 맑음북강릉1.7℃
  • 흐림영광군-0.7℃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수원-1.3℃
  • 구름많음밀양-3.0℃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울진3.2℃
  • 흐림순창군-1.7℃
  • 흐림양평-1.0℃
  • 흐림진주-1.4℃
  • 구름많음영주-0.3℃
  • 흐림정읍-1.3℃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대전-0.9℃
  • 구름많음서산-3.9℃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울산1.7℃
  • 흐림구미-0.9℃
  • 흐림해남-1.2℃

첫째부터 3년 경력 인정...공무원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3:47:36
  • -
  • +
  • 인쇄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예정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 민원 업무 공무원들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들이 첫째 자녀부터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와 관련된 전보와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모든 공무원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이와 함께 전보와 업무대행수당 제도 개선을 포함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자녀에 대해 자녀당 최대 3년까지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자녀 수에 구애받지 않고 경력 손실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근무지역이나 기관이 지정되어 채용된 공무원도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유가 있으면 타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구분모집자라도 육아를 이유로 보직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공무상질병휴직을 대행할 때만 지급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 업무대행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무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퇴직 후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며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