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총 59명 통과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대관령6.5℃
  • 맑음인천16.8℃
  • 흐림김해시21.4℃
  • 맑음문경13.3℃
  • 맑음임실13.4℃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홍천9.8℃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추풍령12.3℃
  • 구름많음태백10.1℃
  • 맑음세종13.6℃
  • 맑음서청주11.2℃
  • 맑음광주18.2℃
  • 맑음홍성10.8℃
  • 구름많음산청17.9℃
  • 맑음장흥15.9℃
  • 맑음인제11.8℃
  • 구름많음통영21.4℃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청주15.1℃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봉화11.2℃
  • 맑음백령도16.4℃
  • 맑음원주11.2℃
  • 흐림부산21.8℃
  • 맑음남원15.5℃
  • 맑음천안11.2℃
  • 흐림밀양19.8℃
  • 맑음서산13.8℃
  • 맑음서울14.4℃
  • 맑음영주13.9℃
  • 구름많음장수12.8℃
  • 흐림거제21.1℃
  • 맑음금산12.9℃
  • 맑음수원12.4℃
  • 맑음보령13.4℃
  • 맑음군산14.7℃
  • 맑음부안14.6℃
  • 구름많음경주시16.3℃
  • 맑음강릉16.8℃
  • 맑음고흥17.4℃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대전14.9℃
  • 맑음완도18.2℃
  • 맑음부여13.0℃
  • 흐림북부산21.2℃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동해16.3℃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영천15.8℃
  • 맑음청송군15.1℃
  • 흐림함양군17.2℃
  • 맑음성산21.8℃
  • 맑음철원8.2℃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해남15.2℃
  • 맑음정읍15.0℃
  • 맑음강진군16.9℃
  • 맑음동두천10.6℃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남해20.6℃
  • 맑음보성군17.9℃
  • 맑음양평11.0℃
  • 맑음안동17.2℃
  • 맑음영월11.6℃
  • 맑음순창군14.8℃
  • 맑음거창14.3℃
  • 맑음정선군11.8℃
  • 흐림북창원21.2℃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대구17.9℃
  • 맑음충주11.2℃
  • 맑음북춘천8.6℃
  • 맑음진주17.1℃
  • 맑음고산21.9℃
  • 맑음합천17.6℃
  • 맑음속초15.0℃
  • 맑음목포18.8℃
  • 맑음흑산도19.2℃
  • 맑음파주10.8℃
  • 맑음강화12.3℃
  • 맑음의성14.8℃
  • 맑음영광군14.5℃
  • 맑음북강릉15.9℃
  • 맑음보은11.7℃
  • 구름많음구미15.8℃
  • 맑음상주14.0℃
  • 맑음이천10.6℃
  • 맑음진도군15.9℃
  • 맑음춘천10.2℃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총 59명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3:58:04
  • -
  • +
  • 인쇄
체력시험 합격자, 가점 등록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21일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61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59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남성 24명 중 22명, 여성 응시자 7명 전원이 시험을 통과했다. 자연계열에서는 남성 25명, 여성 5명 전원이 합격하며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점 등록이 진행된다. 가점 신청은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119고시’ 홈페이지(119gosi.kr)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가점 등록은 필기시험 대체를 위한 영어 성적 등록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한국어 및 외국어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최대 5%까지 가점이 적용된다. 단,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해당 자격증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정지·취소·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유효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가점 등록 시 입력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가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체력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공식 홈페이지와 119고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