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총 59명 통과

  • 맑음안동3.3℃
  • 맑음합천4.1℃
  • 맑음함양군1.6℃
  • 맑음동해3.8℃
  • 박무흑산도5.2℃
  • 맑음이천4.4℃
  • 맑음강진군3.4℃
  • 맑음북춘천1.2℃
  • 맑음부안4.0℃
  • 맑음울산8.1℃
  • 맑음북창원8.5℃
  • 맑음태백-1.6℃
  • 맑음수원2.0℃
  • 맑음청주6.9℃
  • 맑음천안2.8℃
  • 맑음장흥2.1℃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속초5.0℃
  • 박무전주4.7℃
  • 맑음포항9.5℃
  • 맑음백령도1.7℃
  • 맑음원주3.7℃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창원9.8℃
  • 맑음울진3.5℃
  • 맑음산청4.3℃
  • 맑음봉화-0.7℃
  • 맑음구미6.6℃
  • 맑음해남1.4℃
  • 맑음금산2.3℃
  • 맑음인제1.1℃
  • 맑음양평4.5℃
  • 맑음영월2.5℃
  • 구름많음제주7.3℃
  • 맑음통영7.1℃
  • 맑음세종3.5℃
  • 맑음상주5.8℃
  • 맑음보령1.1℃
  • 맑음고흥3.3℃
  • 맑음남해7.6℃
  • 맑음순창군1.8℃
  • 맑음대구7.3℃
  • 맑음보은2.6℃
  • 맑음완도6.0℃
  • 맑음대전4.7℃
  • 맑음영덕4.3℃
  • 맑음남원2.2℃
  • 맑음고창군2.2℃
  • 맑음북부산7.3℃
  • 맑음광주6.4℃
  • 맑음홍천2.4℃
  • 맑음파주0.5℃
  • 맑음광양시7.5℃
  • 맑음의성1.5℃
  • 맑음영천3.3℃
  • 맑음추풍령4.0℃
  • 맑음서청주2.4℃
  • 맑음동두천2.7℃
  • 맑음문경4.6℃
  • 맑음춘천1.7℃
  • 맑음영광군3.0℃
  • 맑음의령군1.7℃
  • 맑음여수9.7℃
  • 맑음서울5.0℃
  • 맑음영주2.4℃
  • 맑음부여0.9℃
  • 맑음북강릉2.5℃
  • 맑음거창1.3℃
  • 맑음서산-0.4℃
  • 맑음대관령-2.8℃
  • 맑음청송군0.7℃
  • 박무홍성1.0℃
  • 맑음순천2.8℃
  • 맑음강화0.3℃
  • 맑음보성군5.4℃
  • 맑음진도군2.5℃
  • 맑음경주시5.5℃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양산시9.5℃
  • 맑음임실0.6℃
  • 맑음군산3.2℃
  • 맑음철원0.2℃
  • 맑음제천-0.7℃
  • 맑음충주2.0℃
  • 맑음정선군0.6℃
  • 맑음밀양6.7℃
  • 맑음장수-1.8℃
  • 맑음인천4.2℃
  • 맑음고창2.0℃
  • 맑음울릉도2.6℃
  • 맑음김해시8.3℃
  • 박무목포5.2℃
  • 맑음정읍2.8℃
  • 맑음강릉4.5℃
  • 맑음거제6.3℃
  • 맑음부산9.3℃
  • 맑음진주4.0℃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총 59명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3:58:04
  • -
  • +
  • 인쇄
체력시험 합격자, 가점 등록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21일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61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59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남성 24명 중 22명, 여성 응시자 7명 전원이 시험을 통과했다. 자연계열에서는 남성 25명, 여성 5명 전원이 합격하며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점 등록이 진행된다. 가점 신청은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119고시’ 홈페이지(119gosi.kr)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가점 등록은 필기시험 대체를 위한 영어 성적 등록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한국어 및 외국어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최대 5%까지 가점이 적용된다. 단,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해당 자격증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정지·취소·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유효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가점 등록 시 입력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가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체력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공식 홈페이지와 119고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