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9] 배우자의 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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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9] 배우자의 성 정체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09 1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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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 정체성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지인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B는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A는 B와 있을 때면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A는 그런 B의 모습에 점점 더 호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다만, B가 스킨십엔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A는 결혼할 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했다.


막상 결혼 후 B는 A와의 스킨십을 점점 거부하더니 부부관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B는 단순히 ‘이제는 결혼한 사이인데, 이전처럼 불타오르긴 쉽지 않다.’라고만 할 뿐이었다. A는 B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스킨십 외에는 교제 전 B의 모습 그대로였기에, 몇 년간 부부관계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나 A는 우연히 B의 문자내역을 보게 되었고, B가 외도 중인 사실, 그리고 외도의 상대방이 B의 직장 동료이자 B와 동성인 C인 사실을 알게 되어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야 B는 C를 통해 본인의 성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A에게 용서를 구했다. B는 A가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A는 B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함구하기로 한 뒤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최근 동성애자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발각되어 이혼하거나, 결혼 후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여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이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동성과의 부정행위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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