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응 포기 이유, “받을 가능성 낮다” 41.8%
알바천국,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무료 법률 상담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르바이트 근무 중 임금 문제를 겪은 알바생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자와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2,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0%가 임금 체불 또는 관련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임금 문제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37.3%)’이었다. 이어 ▲전체 임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32.8%)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23.9%) ▲최저임금 위반(22.6%) ▲퇴직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14.5%)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임금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3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그중 ‘10만 원 미만(25.0%)’과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26.5%)’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는 ‘500만 원 이상(2.6%)’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임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미흡(50.6%)’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고용주의 재정적 어려움(45.2%) ▲정책적 미비(30.1%) ▲경기 악화(17.8%)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임금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시도한 알바생은 51.2%에 그쳤다. 이들은 ▲고용주와의 직접 협의(56.6%)를 가장 많이 시도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39.4%) ▲가족 및 지인 도움 요청(12.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대응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41.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응 방법을 몰라서(38.5%) ▲불이익 우려(37.3%) ▲절차의 복잡성(32.8%) 등이 꼽혔다.
대응하지 못한 알바생 중 84.2%는 여전히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대응한 경우에도 16.1%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개했다. 현재 명단에는 94명의 체불 사업주가 추가되어 총 814건의 명단이 등록돼 있다.
알바천국은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알바생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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