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을 위한 법제 방향…책임성 강화와 신뢰 기반 조성
법제처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최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오는 12일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주관하며, 인공지능(AI) 관련 법제화의 시급성과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각국의 법률과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동향을 다루며,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흐름을 포함해 주요국의 입법 사례와 방향을 집중 조명한다.
포럼 개회식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앤더스 라스무슨 유럽의회 사무차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유럽연합(EU) 인공지능 정책을 이끄는 유하 헤이킬라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가 기조연설을 통해 EU 인공지능법의 핵심 방향과 목표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라는 주제로 EU, 미국, 영국 등의 인공지능 법제화 사례가 소개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점을 모색한다.
세션에는 EU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와 스탠포드대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영국 앨런 튜링 연구소의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각국의 법제화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AI법제팀 팀장과 국제해사기구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법제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AI 활용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법령이 미래 기술 발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이번 포럼이 AI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법제처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제처의 ‘미래 법제 국제포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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