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 맑음함양군13.2℃
  • 맑음구미14.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임실11.6℃
  • 맑음영주11.4℃
  • 맑음파주13.5℃
  • 맑음영천14.8℃
  • 맑음동두천12.8℃
  • 맑음철원10.3℃
  • 맑음백령도12.0℃
  • 흐림태백7.2℃
  • 맑음고산15.6℃
  • 맑음서울12.7℃
  • 맑음양산시17.1℃
  • 맑음의성14.6℃
  • 맑음순창군13.8℃
  • 맑음봉화10.8℃
  • 맑음안동13.1℃
  • 맑음북창원15.9℃
  • 맑음대구14.8℃
  • 맑음포항15.0℃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추풍령11.3℃
  • 맑음진도군14.6℃
  • 맑음순천12.8℃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충주12.6℃
  • 맑음원주12.0℃
  • 맑음서청주13.1℃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서산13.5℃
  • 맑음제천10.5℃
  • 흐림정선군8.1℃
  • 흐림대관령5.4℃
  • 맑음천안13.0℃
  • 맑음춘천12.0℃
  • 맑음해남15.3℃
  • 맑음부안13.7℃
  • 맑음서귀포16.7℃
  • 맑음홍천12.5℃
  • 맑음완도15.6℃
  • 맑음경주시15.1℃
  • 맑음영광군14.3℃
  • 맑음장흥14.3℃
  • 맑음산청14.2℃
  • 맑음의령군15.4℃
  • 흐림울진11.5℃
  • 맑음제주15.6℃
  • 맑음홍성15.0℃
  • 맑음여수13.8℃
  • 맑음세종13.3℃
  • 맑음부산15.3℃
  • 구름많음북강릉9.8℃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목포14.2℃
  • 맑음보은11.4℃
  • 맑음북춘천11.9℃
  • 맑음대전14.0℃
  • 맑음수원14.0℃
  • 맑음부여14.9℃
  • 맑음인천13.5℃
  • 맑음밀양15.5℃
  • 맑음창원15.9℃
  • 맑음금산13.9℃
  • 맑음거제15.9℃
  • 맑음문경13.4℃
  • 맑음통영15.6℃
  • 맑음울산14.9℃
  • 맑음정읍13.6℃
  • 맑음상주13.1℃
  • 맑음청주13.3℃
  • 맑음강진군15.7℃
  • 맑음거창14.9℃
  • 비울릉도9.7℃
  • 맑음양평13.6℃
  • 맑음진주15.7℃
  • 흐림인제9.1℃
  • 흐림속초9.6℃
  • 맑음광주14.5℃
  • 맑음강화13.4℃
  • 흐림강릉10.5℃
  • 맑음보성군14.8℃
  • 맑음보령14.2℃
  • 맑음남해14.2℃
  • 맑음합천16.8℃
  • 맑음고창14.3℃
  • 맑음북부산15.6℃
  • 맑음이천14.5℃
  • 맑음김해시15.3℃
  • 맑음군산13.2℃
  • 맑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전주13.7℃
  • 맑음고창군14.1℃
  • 맑음성산15.8℃
  • 맑음고흥14.4℃
  • 맑음광양시14.5℃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4:13:07
  • -
  • +
  • 인쇄
프레스센터서 ‘2025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열고 중앙부처 성과·경험 교환
114건 중 6건 엄선…규제 정비·법제 지원으로 적극행정 확산 강조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 정비와 해석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담당한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입안과 해석이 행정 운영에 미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법령 입안·정비·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고,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례의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 과정, 시행 이후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령 해석과 정비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며, 법제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적극행정 법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