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 맑음안동19.7℃
  • 맑음이천19.8℃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월17.7℃
  • 맑음진도군20.7℃
  • 맑음양산시23.7℃
  • 맑음봉화17.4℃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남원22.4℃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동두천21.7℃
  • 맑음문경17.5℃
  • 맑음통영22.8℃
  • 맑음의령군21.0℃
  • 맑음광양시22.4℃
  • 맑음원주20.7℃
  • 맑음철원19.2℃
  • 맑음강화22.9℃
  • 맑음광주23.8℃
  • 맑음파주21.5℃
  • 맑음홍천19.3℃
  • 맑음서귀포25.0℃
  • 맑음함양군17.6℃
  • 맑음장수16.4℃
  • 맑음백령도24.5℃
  • 맑음순창군23.5℃
  • 맑음순천17.6℃
  • 맑음세종22.4℃
  • 맑음보성군21.1℃
  • 맑음영천18.9℃
  • 맑음거창17.4℃
  • 맑음인천25.1℃
  • 맑음영덕20.9℃
  • 맑음진주20.1℃
  • 맑음완도22.5℃
  • 맑음김해시22.9℃
  • 맑음강릉20.8℃
  • 맑음고창군24.4℃
  • 맑음대전23.0℃
  • 맑음천안22.8℃
  • 맑음울산22.6℃
  • 맑음강진군21.5℃
  • 맑음부산23.3℃
  • 맑음창원23.1℃
  • 맑음해남20.9℃
  • 맑음북춘천21.4℃
  • 맑음부안24.1℃
  • 맑음구미21.7℃
  • 맑음추풍령16.8℃
  • 맑음전주24.8℃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고창21.8℃
  • 흐림태백17.7℃
  • 맑음울진23.0℃
  • 맑음대구21.0℃
  • 맑음부여23.0℃
  • 맑음상주19.1℃
  • 맑음영주16.6℃
  • 맑음동해22.3℃
  • 맑음군산24.6℃
  • 맑음북창원23.2℃
  • 맑음밀양23.7℃
  • 맑음춘천20.1℃
  • 맑음포항23.6℃
  • 맑음정선군18.1℃
  • 맑음목포24.6℃
  • 흐림대관령16.8℃
  • 맑음여수23.8℃
  • 맑음제천15.7℃
  • 맑음남해22.7℃
  • 맑음홍성23.3℃
  • 맑음보령24.5℃
  • 맑음북부산23.5℃
  • 맑음수원23.9℃
  • 맑음의성17.6℃
  • 맑음인제18.3℃
  • 맑음충주21.0℃
  • 맑음보은18.4℃
  • 맑음임실19.3℃
  • 맑음고흥21.2℃
  • 맑음청주24.3℃
  • 맑음서청주21.1℃
  • 맑음서울23.6℃
  • 맑음속초20.9℃
  • 맑음서산24.1℃
  • 맑음합천18.8℃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거제23.0℃
  • 맑음정읍22.8℃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북강릉21.4℃
  • 맑음금산21.2℃
  • 맑음산청18.7℃
  • 맑음장흥21.0℃
  • 맑음영광군22.0℃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4:13:07
  • -
  • +
  • 인쇄
프레스센터서 ‘2025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열고 중앙부처 성과·경험 교환
114건 중 6건 엄선…규제 정비·법제 지원으로 적극행정 확산 강조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 정비와 해석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담당한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입안과 해석이 행정 운영에 미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법령 입안·정비·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고,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례의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 과정, 시행 이후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령 해석과 정비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며, 법제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적극행정 법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