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 맑음북부산12.1℃
  • 맑음이천13.1℃
  • 맑음고흥11.2℃
  • 박무북춘천11.9℃
  • 흐림전주14.1℃
  • 흐림광주13.1℃
  • 맑음완도12.9℃
  • 흐림세종14.1℃
  • 흐림부안12.8℃
  • 박무인천13.9℃
  • 흐림의령군13.1℃
  • 맑음춘천12.8℃
  • 맑음서울13.7℃
  • 맑음영월12.7℃
  • 맑음울진12.5℃
  • 맑음강릉18.1℃
  • 맑음울릉도16.2℃
  • 맑음영덕12.9℃
  • 맑음김해시12.9℃
  • 맑음통영13.9℃
  • 맑음거창10.0℃
  • 맑음경주시12.1℃
  • 맑음성산13.2℃
  • 흐림부여14.0℃
  • 맑음장수10.9℃
  • 맑음천안11.3℃
  • 맑음보성군13.4℃
  • 맑음추풍령11.8℃
  • 흐림영광군13.3℃
  • 맑음영주11.3℃
  • 구름많음금산12.7℃
  • 맑음산청12.3℃
  • 비백령도11.9℃
  • 맑음정선군12.5℃
  • 맑음홍천12.8℃
  • 맑음양평13.4℃
  • 맑음원주13.4℃
  • 맑음서귀포14.8℃
  • 맑음수원12.1℃
  • 맑음남해15.1℃
  • 흐림고창13.5℃
  • 박무여수14.9℃
  • 맑음합천13.3℃
  • 맑음광양시13.1℃
  • 맑음부산15.0℃
  • 맑음문경12.8℃
  • 맑음북창원13.2℃
  • 맑음창원13.4℃
  • 흐림제주16.6℃
  • 흐림보령12.9℃
  • 맑음고산16.3℃
  • 맑음강진군11.9℃
  • 맑음인제11.4℃
  • 맑음태백8.5℃
  • 흐림고창군13.0℃
  • 구름많음순천11.8℃
  • 흐림진주13.8℃
  • 맑음봉화10.4℃
  • 맑음구미12.6℃
  • 맑음철원11.5℃
  • 맑음대관령11.3℃
  • 박무대전14.4℃
  • 맑음거제15.3℃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서청주13.5℃
  • 맑음함양군10.3℃
  • 맑음동두천11.8℃
  • 맑음포항14.3℃
  • 맑음청주13.9℃
  • 맑음해남9.7℃
  • 흐림정읍13.7℃
  • 맑음장흥12.4℃
  • 맑음강화12.6℃
  • 맑음양산시11.7℃
  • 맑음대구13.1℃
  • 맑음속초16.5℃
  • 박무안동13.8℃
  • 흐림임실14.0℃
  • 맑음밀양12.9℃
  • 박무목포12.8℃
  • 흐림순창군14.0℃
  • 맑음동해16.4℃
  • 맑음보은13.4℃
  • 박무울산12.3℃
  • 맑음진도군11.2℃
  • 맑음서산12.6℃
  • 흐림군산14.3℃
  • 맑음청송군13.4℃
  • 맑음북강릉16.1℃
  • 맑음상주13.1℃
  • 안개흑산도12.8℃
  • 안개홍성13.0℃
  • 맑음영천12.4℃
  • 구름많음충주14.6℃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남원14.0℃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4:48:13
  • -
  • +
  • 인쇄
지급연령 13세까지 단계 확대…4월부터 시행·1월분부터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급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도 확정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도 붙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더 지급돼 실제 수령액은 최대 13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적용 기준은 올해 1월부터로 잡혀 있어 대상 아동은 최대 4개월분을 한 번에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월 지급액도 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범위를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확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