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달 7일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맑음영주31.0℃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경주시32.3℃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광양시28.9℃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진주30.8℃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인천29.6℃
  • 맑음동해27.4℃
  • 맑음철원29.4℃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흑산도25.4℃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통영26.4℃
  • 맑음보은29.7℃
  • 맑음의성31.7℃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완도27.9℃
  • 맑음제천30.1℃
  • 맑음수원30.1℃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함양군30.4℃
  • 맑음영덕28.6℃
  • 맑음인제30.9℃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북창원30.6℃
  • 흐림고흥27.4℃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문경30.6℃
  • 맑음포항30.2℃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청송군30.4℃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동두천31.6℃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김해시29.1℃
  • 맑음충주32.2℃
  • 맑음안동30.6℃
  • 맑음청주31.1℃
  • 구름많음임실28.0℃
  • 맑음천안29.4℃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춘천33.0℃
  • 맑음영월31.6℃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장수28.1℃
  • 흐림고창29.1℃
  • 흐림여수26.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산청30.5℃
  • 맑음정선군32.7℃
  • 흐림순천27.7℃
  • 맑음세종30.4℃
  • 맑음이천31.7℃
  • 맑음파주31.5℃
  • 맑음서청주30.5℃
  • 흐림남해27.8℃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홍성30.3℃
  • 흐림영광군27.5℃
  • 맑음울릉도26.5℃
  • 맑음강화28.6℃
  • 흐림광주29.5℃
  • 맑음속초26.9℃
  • 맑음서울30.9℃
  • 맑음구미30.9℃
  • 맑음추풍령29.5℃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장흥28.1℃

내달 7일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18:26
  • -
  • +
  • 인쇄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학교 재정 부담 완화
임시교실 안전성 확보 방안도 명확히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신축·증축되는 모든 유치원, 학교, 대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임시교실의 안전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다.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되거나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