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실 안전성 확보 방안도 명확히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신축·증축되는 모든 유치원, 학교, 대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임시교실의 안전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다.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되거나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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