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무료 제공, 교육비 전액 무료…“교사 법교육 전문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8월 사법연수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법교육 직무연수’는 전국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집약적 법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연수는 2025년 8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사법연수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총 1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비와 숙박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숙소는 지방근무 교사 우선으로 1인 1실이 배정된다.
교육은 중·고교 교사의 법률 직무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구성됐다. 법원 소속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이 직접 강의하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재판 과정과 헌법 체계, 행정구제 제도, 소년재판의 특수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학교폭력과 행정재판’ 과목도 포함돼 있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많다는 평가다.
강사진은 김선수·노정희 전 대법관을 포함해, 서울행정법원장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연구관 등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강의 주제는 ▲헌법과 재판 ▲민사·형사·가사재판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법치주의의 역사와 대법원 역할 등으로 다양하다. 실무 법교육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역사, 대법원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연수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5일(목)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이메일(jingamol@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소속 학교의 ‘연수지명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 선정은 사회과 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고양시와 경기도 교사, 이전 미이수자, 선착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19일(목) 오후 3시 사법연수원 홈페이지(https://jrti.scourt.go.kr) ‘새소식’란을 통해 공지되고, 개별 SMS도 발송된다.
연수문의는 사법연수원 송명철 교수(031-920-3107), 박진현 실무관(031-920-3451)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 대상 교사들은 연수과정 90% 이상 출석 시 이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나 시험은 없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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