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 맑음통영10.6℃
  • 흐림강화6.7℃
  • 흐림백령도9.8℃
  • 흐림동두천5.1℃
  • 구름많음광주8.3℃
  • 흐림해남5.0℃
  • 구름많음합천6.3℃
  • 흐림보령8.2℃
  • 맑음성산9.2℃
  • 흐림충주5.1℃
  • 흐림순창군5.2℃
  • 구름많음보성군7.2℃
  • 흐림대관령5.3℃
  • 구름많음대구7.8℃
  • 흐림문경8.6℃
  • 흐림임실4.5℃
  • 흐림거창3.4℃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이천5.4℃
  • 흐림원주6.6℃
  • 맑음부산13.2℃
  • 맑음창원11.6℃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청주8.0℃
  • 맑음제주12.9℃
  • 흐림추풍령6.5℃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북창원9.9℃
  • 맑음서귀포16.4℃
  • 흐림의성3.4℃
  • 구름많음김해시10.1℃
  • 구름많음진주4.8℃
  • 흐림영월4.0℃
  • 흐림고창군7.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의령군4.7℃
  • 흐림울릉도13.7℃
  • 흐림청송군2.0℃
  • 흐림양평6.3℃
  • 흐림안동4.2℃
  • 흐림금산5.5℃
  • 맑음고산17.6℃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거제10.4℃
  • 맑음여수11.6℃
  • 흐림정선군4.6℃
  • 구름많음고흥5.7℃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영광군7.8℃
  • 흐림서울8.0℃
  • 흐림부안8.4℃
  • 흐림제천3.9℃
  • 흐림태백4.7℃
  • 흐림동해10.2℃
  • 흐림장수3.0℃
  • 맑음포항11.1℃
  • 구름많음남원5.1℃
  • 흐림속초10.2℃
  • 흐림진도군6.3℃
  • 흐림상주5.9℃
  • 맑음목포10.3℃
  • 흐림철원3.8℃
  • 흐림천안4.9℃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양산시8.1℃
  • 흐림세종6.0℃
  • 흐림인천9.7℃
  • 흐림인제5.0℃
  • 흐림봉화2.4℃
  • 흐림북춘천5.1℃
  • 흐림정읍7.3℃
  • 흐림북강릉9.8℃
  • 흐림홍성5.9℃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광양시9.8℃
  • 흐림함양군3.7℃
  • 흐림강진군6.3℃
  • 구름많음영주4.9℃
  • 흐림파주3.7℃
  • 흐림대전7.5℃
  • 흐림부여6.4℃
  • 흐림전주8.4℃
  • 맑음완도9.5℃
  • 맑음남해10.1℃
  • 흐림산청4.4℃
  • 구름많음영덕10.0℃
  • 흐림보은5.3℃
  • 흐림춘천5.6℃
  • 맑음북부산8.1℃
  • 흐림고창6.9℃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경주시5.0℃
  • 흐림수원7.3℃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밀양6.1℃
  • 흐림서청주5.3℃

‘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8:35
  • -
  • +
  • 인쇄
절차상 하자 명백하면 서면 심리로 무효·취소 결정… 결정서 정정 근거도 신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소청심사 절차가 보다 간단해진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징계관할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사건이라도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를 거친 뒤에만 무효·취소 결정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서면만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청심사 결정서의 오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형식적 오류가 있어도 별도 절차가 미비해 정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 운영을 위해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