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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요 정책 발표...PSAT 성적 공동 활용·공직박람회 등 소통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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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마약범죄, 무관용 원칙→파면·해임
7년 이상 장기 재직 전문직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및 어학성적...지방공기업까지 활용 가능
올해부터 공무원 인재상→공무원 면접시험 적용
9급 초임(1호봉) ,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인상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 PSAT(공직적격성 평가)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도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2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 지급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지난해 39개 사업(321명)에서 올해 45여개(370여명)으로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 또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공직사회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글로벌)·민간 인재를 확충하고, 맞춤형 인재발굴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처 간 인재정보를 상호 연계해 해외 한인 인재 및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확보하며,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지난해 구축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어 공채시험을 위한 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는 작년에 부처별 경력채용 시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2단계로 인사처 주관 시험 외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채에도 공채시스템 활용한다.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개편해 청년 대상 공직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한다.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채용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 수험생 편의를 제고한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중요직무급 대상을 총 정원의 18% 이내에서 21% 이내로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7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인사교류 종료 후 원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보직 부여 시 외부기관 근무경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인사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각 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인사운영 단계별 민원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관의 인사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배양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약 2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등록 어학종수를 현행 29종에서 테솔(TOSEL) 등 추가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선거 관여 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전파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최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 적용하고, 국·과장 역량평가에서도 평가 과제와 가이드를 개발·적용하며 인재상 교육 콘텐츠를 확대한다.

역량 있는 자가 우대되고 중요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의료 등 민간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강화한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 공상 처리기간을 약 60여일에서 18일로 단축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확대 및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를 활용한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한다.

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담임교사(월 13만원→20만원),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원 지급하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의 적용한도를 형사 방어비용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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