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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법제처, 영업 취소 기준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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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 대형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고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 최대 70%까지 확대, 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기간 180일로 연장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영업자가 의무적인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영업 허가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대형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물류창고 침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1개월만 업무를 중단해도 영업이 취소되던 규정을 6개월로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기존 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영업자들이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업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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