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 중 순직하면 위험직무 인정받는다

  • 맑음서귀포29.9℃
  • 맑음북춘천27.2℃
  • 맑음상주28.6℃
  • 맑음서청주26.9℃
  • 맑음보령28.9℃
  • 맑음진주28.9℃
  • 맑음봉화27.1℃
  • 맑음북부산32.1℃
  • 맑음울산31.4℃
  • 맑음남원26.1℃
  • 맑음장흥27.3℃
  • 맑음김해시30.3℃
  • 맑음부여27.1℃
  • 맑음통영29.8℃
  • 맑음해남28.7℃
  • 맑음세종27.2℃
  • 맑음금산26.6℃
  • 맑음포항31.5℃
  • 맑음진도군26.8℃
  • 맑음인제26.5℃
  • 맑음거제29.6℃
  • 맑음고창28.1℃
  • 맑음양평26.5℃
  • 맑음태백27.9℃
  • 맑음대전28.3℃
  • 맑음산청27.7℃
  • 맑음의성28.5℃
  • 맑음대관령25.1℃
  • 맑음고창군27.0℃
  • 맑음밀양30.6℃
  • 맑음고흥29.2℃
  • 맑음안동28.5℃
  • 맑음천안26.6℃
  • 맑음홍성29.1℃
  • 맑음강진군28.2℃
  • 맑음문경29.1℃
  • 맑음파주28.5℃
  • 맑음강화28.0℃
  • 맑음인천28.3℃
  • 맑음정읍28.9℃
  • 맑음보성군28.1℃
  • 맑음합천27.7℃
  • 흐림원주27.4℃
  • 맑음여수28.2℃
  • 맑음영천30.4℃
  • 맑음완도29.6℃
  • 맑음창원30.7℃
  • 맑음순천28.1℃
  • 맑음청송군29.2℃
  • 맑음정선군24.7℃
  • 맑음군산28.2℃
  • 맑음제천25.8℃
  • 맑음울릉도32.3℃
  • 맑음거창27.0℃
  • 맑음양산시33.1℃
  • 맑음수원28.2℃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남해29.1℃
  • 맑음영월24.7℃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북강릉30.9℃
  • 맑음장수22.8℃
  • 맑음광양시29.3℃
  • 맑음동해32.8℃
  • 맑음보은26.4℃
  • 맑음부안27.9℃
  • 맑음전주29.2℃
  • 맑음철원27.6℃
  • 맑음제주30.0℃
  • 맑음목포26.9℃
  • 맑음청주27.8℃
  • 맑음영덕31.2℃
  • 맑음동두천27.5℃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32.1℃
  • 맑음함양군27.2℃
  • 맑음성산29.9℃
  • 맑음추풍령27.3℃
  • 맑음영광군26.6℃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32.3℃
  • 맑음광주28.2℃
  • 맑음강릉32.0℃
  • 맑음영주28.9℃
  • 맑음임실24.5℃
  • 맑음대구30.5℃
  • 맑음속초32.2℃
  • 맑음부산31.0℃
  • 맑음흑산도29.5℃
  • 맑음이천28.4℃
  • 맑음충주27.7℃
  • 맑음경주시31.1℃
  • 맑음춘천26.0℃
  • 맑음고산28.7℃
  • 맑음백령도26.4℃

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 중 순직하면 위험직무 인정받는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4:36:27
  • -
  • +
  • 인쇄
안보위해자 발견·추적·현장 저지 활동 위험직무 범위 포함
수사·간첩 체포 규정은 삭제…국정원법 개정 내용 반영
2024년 1월 이후 발생 재해에도 소급 적용 가능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서 국가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법 개정으로 바뀐 국가정보원 직무 체계를 재해보상 제도에 반영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위험직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달라진 국가정보원 업무 범위를 재해보상 체계에 맞춰 다시 정리한 후속 조치다. 시행 시점은 오는 5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안보위해자를 현장에서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저지하는 활동을 위험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령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와 간첩 체포 업무가 위험직무로 규정돼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기능이 법률상 삭제되면서 시행령에서도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 중심 표현은 빠지고, 현장 안보 대응과 직접적인 저지 활동이 새롭게 위험직무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 일반 순직보다 강화된 보상과 예우를 적용하는 제도다.
 

▲출처: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사고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이번 시행령 개정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된다.

즉, 이미 현장 안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새 기준에 따라 위험직무 해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직무 성격이 과거 수사 중심에서 안보위해 대응 중심으로 조정된 만큼 재해보상 기준 역시 이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처장은 “위험성이 높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