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년 만에 다시 가동”…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친일재산 환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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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다시 가동”…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친일재산 환수 재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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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6개월 뒤 시행
법무부에 설립준비단 설치, 조사위원회 재출범 준비
“부당 축적 재산 환수해 역사적 정의 바로 세운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설치된다. 정부는 법무부에 별도 준비조직을 꾸리고 위원회 재출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친일재산 환수 사업을 본격 재개한다.

법무부는 2일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국가귀속 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 귀속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기구다.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재산 환수 업무도 사실상 중단됐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다시 마련됐다.

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출범 준비와 조직 구성,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이 설치된다.

설립준비단은 향후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조사 대상 재산 검토,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준비단을 중심으로 위원회 출범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조사 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친일재산 환수는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사회적 과제로 제기돼 왔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문제는 역사적 책임과 정의 실현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다.

향후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귀속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친일재산 범위와 조사 대상, 환수 절차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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