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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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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정부는 최근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다자녀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둘째 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또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동절기 월 18,000원까지 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KTXㆍSRT 운임도 최대 50% 할인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되고, 비수기 주중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가 각각 30%와 20% 할인된다. 또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 부모들은 해당 법령과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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