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조금수원22.4℃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금산23.2℃
  • 흐림광양시24.8℃
  • 흐림순천23.7℃
  • 흐림영주24.3℃
  • 흐림제주28.1℃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청주24.7℃
  • 박무북부산26.2℃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군산22.0℃
  • 구름조금양평23.1℃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서청주22.7℃
  • 맑음춘천21.3℃
  • 흐림울산26.6℃
  • 흐림보성군25.6℃
  • 흐림북창원26.2℃
  • 흐림장수23.1℃
  • 흐림산청24.4℃
  • 맑음철원20.3℃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임실23.4℃
  • 구름조금홍천21.8℃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홍성21.4℃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보은23.5℃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6.2℃
  • 맑음서울24.1℃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흑산도25.7℃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강화20.7℃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상주25.1℃
  • 구름많음세종22.4℃
  • 구름많음부산26.7℃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봉화21.9℃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조금인제20.2℃
  • 맑음백령도22.3℃
  • 흐림영월22.1℃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부안22.4℃
  • 맑음인천24.3℃
  • 흐림태백20.5℃
  • 맑음파주20.1℃
  • 흐림울진24.7℃
  • 흐림거제27.0℃
  • 흐림김해시25.5℃
  • 구름조금대전23.0℃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정읍23.9℃
  • 흐림순창군24.1℃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부여21.1℃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추풍령24.5℃
  • 박무창원25.2℃
  • 구름많음강릉24.2℃
  • 흐림의령군24.0℃
  • 흐림진주24.3℃
  • 흐림원주24.0℃
  • 구름조금고산27.6℃
  • 구름많음대관령17.3℃
  • 흐림고창군25.2℃
  • 흐림제천21.0℃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조금보령21.0℃
  • 구름조금속초22.3℃
  • 흐림고창24.3℃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조금북춘천20.5℃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구미25.6℃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영천25.7℃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40:54
  • -
  • +
  • 인쇄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정부는 최근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다자녀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둘째 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또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동절기 월 18,000원까지 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KTXㆍSRT 운임도 최대 50% 할인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되고, 비수기 주중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가 각각 30%와 20% 할인된다. 또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 부모들은 해당 법령과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