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 흐림보성군22.3℃
  • 흐림해남23.3℃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안동20.0℃
  • 흐림장수21.5℃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파주23.6℃
  • 맑음원주25.0℃
  • 흐림부산22.6℃
  • 맑음홍성25.2℃
  • 흐림남해20.2℃
  • 흐림함양군21.1℃
  • 흐림고흥21.8℃
  • 맑음보은23.2℃
  • 흐림강진군23.1℃
  • 흐림합천20.8℃
  • 맑음울릉도24.4℃
  • 비흑산도20.9℃
  • 맑음강릉25.9℃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서산26.2℃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부안23.7℃
  • 비광주22.2℃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영천22.8℃
  • 맑음제천21.7℃
  • 흐림광양시22.0℃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2℃
  • 맑음동두천24.4℃
  • 맑음서울24.6℃
  • 흐림의성21.5℃
  • 맑음철원24.1℃
  • 맑음금산22.6℃
  • 맑음문경20.5℃
  • 비창원21.5℃
  • 맑음봉화23.8℃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천안24.3℃
  • 흐림고창군23.4℃
  • 흐림김해시20.3℃
  • 맑음울진24.9℃
  • 맑음북강릉25.3℃
  • 비목포21.4℃
  • 맑음강화23.9℃
  • 맑음부여24.1℃
  • 흐림진주20.2℃
  • 맑음서청주23.2℃
  • 맑음동해25.3℃
  • 맑음정선군20.6℃
  • 흐림고산24.0℃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완도22.3℃
  • 맑음군산24.6℃
  • 맑음영월22.4℃
  • 맑음태백21.8℃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통영21.3℃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영광군22.2℃
  • 비서귀포24.3℃
  • 흐림청송군22.6℃
  • 흐림북부산21.6℃
  • 맑음속초24.1℃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양평23.4℃
  • 맑음춘천20.3℃
  • 맑음충주23.7℃
  • 맑음세종24.5℃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임실22.0℃
  • 맑음인천24.3℃
  • 흐림양산시20.8℃
  • 흐림여수20.9℃
  • 흐림진도군23.1℃
  • 맑음북춘천20.0℃
  • 흐림거창20.1℃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울산23.6℃
  • 흐림거제20.8℃
  • 맑음청주24.5℃
  • 흐림정읍23.6℃
  • 맑음영주23.1℃
  • 흐림밀양21.9℃
  • 흐림경주시22.1℃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40:54
  • -
  • +
  • 인쇄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정부는 최근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다자녀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둘째 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또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동절기 월 18,000원까지 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KTXㆍSRT 운임도 최대 50% 할인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되고, 비수기 주중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가 각각 30%와 20% 할인된다. 또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 부모들은 해당 법령과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