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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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2 1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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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준엄히 꾸짖으면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부운영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실패하면 특검절차에 조속히 협력하겠음도 밝혔다.
변호사단체가 정치적 발언, 사법적 발언을 하는 것은, 이 단체에 그런 힘이 있어서다.
법률상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사 권한이 있어서, 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사회현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문제해결 방책도 내놓는다.

공공기관이고, 매우 공익적 기구다.
사법부, 수사기관의 구성에서 직접적 관여권을 갖는다.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키기도 한다.
이 중요한 협회의 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 사람이 출마했다는데, 법률신문이 이들의 공통 정책을 5면 상단에 큼지막하게 공시하였다(2024. 12. 9. 법률신문).

기사의 제목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협회장 후보 한목소리’.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후보자들은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분사무소의 과도한 확대, 전관 홍보를 지적 중이라고 한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 때문에, 로톡이라는 큰 회사도 부도 상태를 걱정했었다.
더욱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해서다. 자율적으로 변협이 기준을 세워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으면, 로톡을 금지한 변협의 뜻을 거슬러 로톡에서 활동할 수 없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 후보자 a는 이런 로펌이 연 100억~200억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며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대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광고심사위원회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매출액 대비 광고비 지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후보자 b도 과도 광고비 지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분사무소 문제와 과장광고의 규제도 공약으로 걸었다고 하였다.
후보자 c는 구체적 규제방법도 보이는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광고를 분리, 전관변호사 홍보 제한을 내세웠다.
c라는 후보자는 실천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변협의 기조와 로톡사건에서 일치하였다.

이 신문의 위 기사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실었다.
사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험 없는 변호사들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된 경우에 대한 목격담이, 그것이다.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것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규정의 악용 사례다.
겉으로는 위법 판단이 어렵다.
이들의 첫번째 행동은, 네이버에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검색어 상단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행동은, 젊은 변호사를 다량 충원하여 겉으로 많은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었다.
세번째 행동은, 나온 지 오래 돼 몸값이 싼 전관변호사를 채용하여, 부장검사출신이다 부장판사출신이다 홍보하며 전관예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 것이다.
네번째 행동은, 지방마다 차례로 하나씩 점포를 늘려, 상주시키는 인원은 소수고 경험이 짧은 변호사인데, 광고는 마치 대형 서울로펌이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선전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위 행위로 (속은?) 소비자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최근에는, 갓 나온 전관변호사도 적극 포섭하고 있다.
이리하여, 소비자 접근권과 선택권을 부당하게 독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돈으로 점포와 변호사를 늘리다가, 이제 전관변호사를 대량 매수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다.

변협이 그간 금기시해 온, 변호사의 자본에의 종속, 전관예우 망령을 다시 빚어낸 점에서, 강력한 협회장이 당선되어서, 이름만 변협회원이지 행위는 제멋대로요 윤리와 책임에 반해 돈만 좇는 이들의 행동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광고료 자체를 얼마를 써라고 변협이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이고, 개인사무소보다 못한 지방사무소를 마치 서울 본점과 똑같은 변호능력을 갖춘 양 광고하는 수법, 전관변호사에 대한 향수나 특혜심리를 적극 자극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광고수법을 중지시키는 것은, 대한변협의 지향가치 상 타당하다.

어떤 고명하신 선배께서, 어느 네트워크 로펌은 사기 수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 분도 전관변호사였는데, 현재 네트워크 로펌들처럼 전관변호사임을 마구 홍보하며 다닌 것을 본 적이 없다.
변론자체를 잘한다고 느꼈다.
전관변호사는 판사였던 경험, 검사였던 경험, 경찰수사관이었던 경험을 살려, 변호 시 장기를 발휘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소비자를 구명하면 된다.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변론경험도 없는 전관변호사를, 현란하게 요란하게 광고의 중심에 세우면 안 된다. 소비자가 속고 결과가 나쁘기 때문이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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