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가장 잘 만든 조례는 어디?…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9곳 선정

  • 맑음고창군7.8℃
  • 맑음청송군5.4℃
  • 맑음대관령2.6℃
  • 맑음고흥8.1℃
  • 맑음울진9.3℃
  • 맑음홍성5.5℃
  • 맑음부안6.8℃
  • 흐림백령도7.0℃
  • 맑음천안6.6℃
  • 맑음순천7.0℃
  • 맑음정읍7.3℃
  • 맑음정선군4.3℃
  • 맑음전주8.1℃
  • 맑음보은6.9℃
  • 맑음북부산10.7℃
  • 맑음영천7.1℃
  • 맑음강화2.8℃
  • 맑음원주3.9℃
  • 맑음강진군9.4℃
  • 맑음고산10.5℃
  • 맑음영광군6.8℃
  • 맑음북강릉5.7℃
  • 맑음포항10.4℃
  • 맑음고창7.7℃
  • 맑음보령6.6℃
  • 흐림서귀포12.9℃
  • 맑음이천2.9℃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춘천2.5℃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영월3.2℃
  • 맑음속초6.9℃
  • 맑음서산6.4℃
  • 맑음상주8.3℃
  • 맑음통영11.3℃
  • 맑음거제6.4℃
  • 맑음세종5.9℃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2℃
  • 맑음봉화2.4℃
  • 맑음거창7.6℃
  • 맑음수원6.4℃
  • 맑음추풍령6.6℃
  • 맑음영주4.2℃
  • 맑음파주4.5℃
  • 맑음양산시10.7℃
  • 맑음울릉도8.9℃
  • 맑음충주4.4℃
  • 맑음경주시8.3℃
  • 맑음남원9.3℃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문경4.8℃
  • 맑음제주10.9℃
  • 맑음남해6.7℃
  • 맑음태백4.4℃
  • 맑음김해시10.8℃
  • 맑음진도군7.9℃
  • 맑음철원3.9℃
  • 맑음광양시10.9℃
  • 맑음서청주6.1℃
  • 맑음임실7.4℃
  • 맑음홍천2.3℃
  • 맑음의성5.6℃
  • 맑음서울6.3℃
  • 맑음제천3.1℃
  • 맑음진주7.5℃
  • 맑음보성군8.6℃
  • 맑음창원9.1℃
  • 맑음청주7.1℃
  • 맑음성산10.4℃
  • 맑음금산5.7℃
  • 맑음함양군8.0℃
  • 맑음안동7.1℃
  • 맑음부여6.8℃
  • 맑음흑산도6.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영덕8.7℃
  • 맑음구미6.2℃
  • 맑음동해8.3℃
  • 맑음해남9.4℃
  • 맑음목포8.0℃
  • 맑음완도8.4℃
  • 맑음산청7.3℃
  • 맑음장수5.2℃
  • 맑음대구9.7℃
  • 맑음인천5.1℃
  • 맑음군산6.5℃
  • 맑음의령군7.3℃
  • 맑음동두천4.2℃
  • 맑음부산11.2℃
  • 맑음광주10.0℃
  • 맑음장흥8.7℃
  • 맑음울산10.1℃
  • 맑음양평3.9℃
  • 맑음대전6.8℃
  • 맑음여수10.6℃
  • 맑음강릉8.6℃

올해 가장 잘 만든 조례는 어디?…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9곳 선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4:50:39
  • -
  • +
  • 인쇄
경기도·부산시의회·금천구의회 등 수상…기후격차·재정 투명성·청소년 복지 조명
전국 243곳 중 78건 경합…국민투표·전문가 심사 거쳐 최종 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한 해 동안 지역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낸 우수 조례를 만든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제처는 18일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을 뽑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제정·개정된 조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 검토와 설문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이 선정됐다.
 

▲법제처,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광역 부문 최우수 경기도)

 


광역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가 차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통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와 주거복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위기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겼다는 점이 주효했다.

광역 부문 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회가 선정됐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재정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자치입법 사례로 평가됐다. 

 

 

 

▲법제처,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기초 부문 최우수 서울 금천구의회)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받았다.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복지를 생활 밀착형 조례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밖에 기초 부문 우수상에는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가 이름을 올렸으며,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등 4곳이 수상했다. 수상 조례들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낸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들은 향후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 조례’로 표시되며,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도 수록돼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도 법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