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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 기초질서 무너뜨리는 관행 뿌리뽑는다...“꼬리물기·무단투기·노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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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생활·서민경제 분야 ‘질서 회복 종합대책’ 발표…AI 단속·공익광고·수사까지 총동원
교통법규 ‘꼬리물기·끼어들기’ AI로 단속, 무단투기·음주소란…계도 중심 생활질서 캠페인
서민경제 침해하는 암표·노쇼·악성리뷰 '엄정 수사'
주취폭력은 구속 수사 원칙…심각 사안은 정신병력도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분야의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선책을 추진한다. '작은 이탈이 사회적 불신으로 번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뿐 아니라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질서 문화를 바로잡아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교통법규 위반, 생활 불편 행위, 서민경제 피해 요소 등을 정조준한 기초질서 대책을 공식화했다.

먼저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12인승 이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핵심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7~8월은 홍보·계도 기간으로, 9~12월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암행순찰차도 확대 배치한다. 전국 883개 핵심 교차로 등 취약 구간에선 실시간 AI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단속장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상습 위반 구간에서 실시간 준법 안내가 이뤄지며, 교통시설도 국민 민원을 반영해 개선된다.

이외에도 허위환자를 이용한 구급차 위법 운행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고,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벌점 상향도 검토 중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음주소란을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위반행위는 국민 신고가 가장 많은 분야로, 국민 체감이 높은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주요 위반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펼친다. 단순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공동체 자율을 유도하는 ‘공감형 홍보’가 강조된다.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선 암표 거래, 노쇼(예약부도),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공연 티켓을 사들여 암표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공조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노쇼, 허위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행위도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업피해 정책대응반’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동하고, 공익광고 제작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여성 1인 점포를 노리는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영업방해·손괴·폭력 등 엄정 대응이 예고됐다. 흉기 사용 등 중대 사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구속 시에도 정신질환 병력·이상 동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응급입원 등 조치도 추진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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