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3대 기초질서 무너뜨리는 관행 뿌리뽑는다...“꼬리물기·무단투기·노쇼까지”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밀양-4.6℃
  • 맑음인제-7.3℃
  • 맑음임실-6.5℃
  • 맑음홍성-4.6℃
  • 맑음영덕-1.6℃
  • 맑음구미-3.4℃
  • 맑음금산-6.4℃
  • 맑음여수-1.4℃
  • 맑음함양군-2.7℃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김해시-1.8℃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포항-0.9℃
  • 맑음인천-3.4℃
  • 맑음청주-2.5℃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정선군-4.5℃
  • 맑음추풍령-4.2℃
  • 맑음부산-0.8℃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거제0.0℃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강화-5.0℃
  • 맑음청송군-5.6℃
  • 맑음상주-3.6℃
  • 맑음서청주-5.3℃
  • 맑음대관령-9.0℃
  • 맑음백령도-0.6℃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3.1℃
  • 맑음광주-1.8℃
  • 맑음북부산-1.2℃
  • 맑음남해-0.8℃
  • 맑음서귀포2.6℃
  • 맑음고흥-1.7℃
  • 맑음순천-3.4℃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천안-4.7℃
  • 맑음순창군-5.2℃
  • 맑음영천-2.2℃
  • 맑음양산시0.1℃
  • 맑음창원-0.4℃
  • 맑음동해-1.2℃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태백-7.5℃
  • 맑음의성-7.6℃
  • 맑음부안-2.6℃
  • 맑음보은-6.1℃
  • 맑음보성군-1.4℃
  • 맑음전주-3.4℃
  • 흐림해남-2.0℃
  • 맑음경주시-2.0℃
  • 맑음이천-3.4℃
  • 맑음군산-4.1℃
  • 맑음원주-4.6℃
  • 맑음서산-4.9℃
  • 맑음북창원-0.9℃
  • 맑음파주-6.0℃
  • 맑음부여-6.6℃
  • 맑음춘천-7.1℃
  • 맑음속초-1.1℃
  • 맑음영광군-1.7℃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의령군-7.0℃
  • 맑음홍천-6.4℃
  • 맑음통영-1.1℃
  • 맑음충주-8.3℃
  • 맑음울진-1.6℃
  • 맑음세종-4.6℃
  • 맑음봉화-10.3℃
  • 맑음장흥-3.3℃
  • 맑음제천-8.3℃
  • 맑음강릉-0.6℃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북강릉-1.7℃
  • 맑음대구-1.5℃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합천-4.0℃
  • 맑음북춘천-7.9℃
  • 맑음거창-5.4℃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진주-3.3℃
  • 맑음수원-4.4℃
  • 맑음서울-2.8℃
  • 맑음울산-1.6℃
  • 맑음영월-5.3℃
  • 맑음문경-4.7℃
  • 맑음안동-4.0℃
  • 맑음남원-5.4℃
  • 맑음대전-4.0℃
  • 맑음산청-2.0℃
  • 맑음동두천-5.6℃
  • 맑음양평-4.7℃
  • 맑음광양시-2.1℃
  • 맑음철원-10.5℃

경찰, 3대 기초질서 무너뜨리는 관행 뿌리뽑는다...“꼬리물기·무단투기·노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4:47:42
  • -
  • +
  • 인쇄
경찰청, 교통·생활·서민경제 분야 ‘질서 회복 종합대책’ 발표…AI 단속·공익광고·수사까지 총동원
교통법규 ‘꼬리물기·끼어들기’ AI로 단속, 무단투기·음주소란…계도 중심 생활질서 캠페인
서민경제 침해하는 암표·노쇼·악성리뷰 '엄정 수사'
주취폭력은 구속 수사 원칙…심각 사안은 정신병력도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분야의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선책을 추진한다. '작은 이탈이 사회적 불신으로 번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뿐 아니라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질서 문화를 바로잡아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교통법규 위반, 생활 불편 행위, 서민경제 피해 요소 등을 정조준한 기초질서 대책을 공식화했다.

먼저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12인승 이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핵심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7~8월은 홍보·계도 기간으로, 9~12월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암행순찰차도 확대 배치한다. 전국 883개 핵심 교차로 등 취약 구간에선 실시간 AI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단속장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상습 위반 구간에서 실시간 준법 안내가 이뤄지며, 교통시설도 국민 민원을 반영해 개선된다.

이외에도 허위환자를 이용한 구급차 위법 운행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고,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벌점 상향도 검토 중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음주소란을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위반행위는 국민 신고가 가장 많은 분야로, 국민 체감이 높은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주요 위반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펼친다. 단순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공동체 자율을 유도하는 ‘공감형 홍보’가 강조된다.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선 암표 거래, 노쇼(예약부도),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공연 티켓을 사들여 암표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공조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노쇼, 허위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행위도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업피해 정책대응반’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동하고, 공익광고 제작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여성 1인 점포를 노리는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영업방해·손괴·폭력 등 엄정 대응이 예고됐다. 흉기 사용 등 중대 사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구속 시에도 정신질환 병력·이상 동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응급입원 등 조치도 추진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