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 구름많음수원6.4℃
  • 맑음강진군9.9℃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강화7.5℃
  • 맑음성산11.7℃
  • 맑음청송군7.5℃
  • 맑음의령군8.6℃
  • 맑음천안6.2℃
  • 맑음완도10.4℃
  • 맑음북부산12.0℃
  • 맑음전주8.7℃
  • 구름많음서울6.9℃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여수10.3℃
  • 맑음남원7.2℃
  • 맑음상주8.9℃
  • 맑음정선군4.9℃
  • 맑음산청10.5℃
  • 맑음영천8.8℃
  • 맑음고흥10.6℃
  • 맑음구미8.5℃
  • 맑음북강릉11.2℃
  • 맑음보은6.1℃
  • 맑음서귀포14.5℃
  • 맑음순창군7.6℃
  • 맑음대구9.6℃
  • 맑음함양군10.4℃
  • 맑음춘천6.6℃
  • 맑음보성군10.7℃
  • 맑음서청주6.2℃
  • 구름많음북춘천5.7℃
  • 맑음부여7.0℃
  • 맑음동해11.3℃
  • 맑음포항9.5℃
  • 맑음밀양10.5℃
  • 맑음철원5.4℃
  • 맑음금산6.4℃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진주9.5℃
  • 맑음군산7.7℃
  • 맑음영주7.9℃
  • 맑음거제10.3℃
  • 맑음영광군9.1℃
  • 맑음정읍8.7℃
  • 맑음홍성7.3℃
  • 맑음안동7.9℃
  • 맑음인제5.3℃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령8.9℃
  • 맑음제주11.7℃
  • 맑음합천9.3℃
  • 맑음영덕9.1℃
  • 맑음경주시9.4℃
  • 맑음광양시11.0℃
  • 맑음백령도7.0℃
  • 맑음대전8.2℃
  • 맑음청주6.5℃
  • 맑음고창군8.6℃
  • 맑음장흥10.6℃
  • 맑음순천9.6℃
  • 맑음의성8.4℃
  • 맑음통영11.7℃
  • 맑음대관령3.2℃
  • 맑음추풍령7.8℃
  • 맑음부산12.2℃
  • 맑음서산7.5℃
  • 맑음목포8.0℃
  • 맑음홍천5.6℃
  • 맑음영월7.1℃
  • 맑음세종7.9℃
  • 맑음충주5.9℃
  • 맑음장수7.4℃
  • 맑음문경9.4℃
  • 맑음제천5.5℃
  • 맑음원주6.2℃
  • 맑음이천5.5℃
  • 맑음봉화6.4℃
  • 맑음고산10.4℃
  • 맑음거창8.6℃
  • 맑음울릉도10.3℃
  • 맑음속초10.3℃
  • 맑음임실7.4℃
  • 맑음인천7.2℃
  • 맑음남해9.0℃
  • 맑음부안8.6℃
  • 맑음해남9.7℃
  • 맑음태백5.6℃
  • 맑음고창8.4℃
  • 맑음김해시10.5℃
  • 맑음북창원11.9℃
  • 맑음진도군10.0℃
  • 맑음광주8.8℃
  • 맑음창원10.3℃
  • 구름많음흑산도10.5℃
  • 맑음강릉12.2℃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49:00
  • -
  • +
  • 인쇄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으로 안전성 확보…이력관리제 도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안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법제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 6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6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역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인증제도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는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또한, 등록 및 변경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월 21일부터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의 봉인 방식은 번호판 도난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대의 CCTV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앞으로는 봉인 없이도 번호판을 고정 부착하면 된다.

2월 7일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교육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