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제천29.6℃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청송군30.6℃
  • 구름많음장수27.4℃
  • 흐림진도군24.7℃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고흥26.1℃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영천30.5℃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보령26.2℃
  • 흐림영광군24.6℃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울진24.0℃
  • 맑음강화26.7℃
  • 맑음충주31.2℃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춘천31.7℃
  • 맑음속초26.5℃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목포24.6℃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합천29.8℃
  • 흐림고창군26.0℃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추풍령28.0℃
  • 맑음정선군29.0℃
  • 맑음영주29.7℃
  • 맑음철원30.1℃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북춘천31.9℃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구미32.2℃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보성군27.2℃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동두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9.4℃
  • 흐림서귀포24.9℃
  • 맑음원주31.5℃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양평30.6℃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4:55:15
  • -
  • +
  • 인쇄
최근 5년간 236건 신고에 총 3천만 원 지급…기름 유출·침수 사고 실제 보상 사례도
준설선 침수·불법 기름배출 등 실제 사례 공개…국민 참여 확대 나서
전화·국민신문고·파출소 모두 접수 가능…신고방법 담은 포스터도 배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며, 국민 누구나 오염 발견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양오염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뿐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눈에 띄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119),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경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양오염 제보는 236건이며, 이들에 대해 총 3,132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로 인한 유류 유출 신고자에게 300만 원 지급,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 신고에 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 배출 제보에도 5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해경은 이러한 실제 지급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오염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흔적이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주변에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만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심사 시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 조치 기여도 등이 종합 평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홍보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