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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1] 책임 면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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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면제"

 

 

▲ 김은지 변호사

A는 B와 2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였으나, B의 외도로 한순간에 가정은 깨져버렸다. A는 B의 외도의 상대방이 오랜 기간 A, B와 친하게 지내던 부부였던 C라는 사실을 알고 그 충격은 더 컸다. 심지어 C는 A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A는 C로부터 ‘그러길래 배우자 간수 잘하지’라는 막말까지 들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C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을 각 제기했다. 위자료청구소송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여 이혼소송이 먼저 진행되었고, 이혼소송 재판부에서는 B가 A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B는 A에게 판결이 확정된 직후 바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자료청구소송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C의 A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미 B가 A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C의 A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전부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A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


B와 C는 함께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B와 C중 B가 변제를 하면, C에게도 그 변제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외도에 기한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부진정연대채무를 고려하여 각 소송의 시기, 청구할 위자료 액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졌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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