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 맑음성산27.8℃
  • 구름조금북부산27.5℃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구미26.9℃
  • 흐림금산22.9℃
  • 흐림양평24.2℃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청송군24.3℃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동해28.4℃
  • 흐림장수23.6℃
  • 흐림태백24.6℃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조금부산27.5℃
  • 흐림상주25.4℃
  • 흐림거창25.3℃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순창군27.3℃
  • 흐림울진28.2℃
  • 흐림정선군25.3℃
  • 맑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순천23.7℃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속초25.5℃
  • 흐림세종23.1℃
  • 흐림부여23.8℃
  • 천둥번개북강릉25.2℃
  • 흐림보령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부안27.5℃
  • 구름많음철원24.6℃
  • 비수원23.9℃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홍성24.4℃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조금울산27.5℃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강화24.2℃
  • 비전주23.7℃
  • 흐림서울25.7℃
  • 흐림추풍령25.0℃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봉화25.7℃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충주25.5℃
  • 흐림인제24.2℃
  • 구름조금통영27.1℃
  • 흐림안동26.1℃
  • 구름조금김해시26.5℃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조금거제27.1℃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천안23.3℃
  • 흐림서청주23.0℃
  • 구름조금양산시27.9℃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이천24.9℃
  • 흐림영주24.4℃
  • 흐림대관령21.2℃
  • 흐림의성26.5℃
  • 비청주24.2℃
  • 흐림영월24.3℃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목포28.3℃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21 14:59:46
  • -
  • +
  • 인쇄
변호사와 부가세

 

 

▲ 천주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냈다.
환영이라고 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다.

변호사비용이 가뜩이나 시민에겐 비싼데, 부가세까지 시민으로부터 받으면 수임료가 커 보인다.
그래서 부가세가 폐지되어야, 시민의 변호사접근권이 늘어나고 변호사 매출도 올라간다고 한다(2024. 10. 20. 일요신문 참조).

변호사 부가세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이것을 다시 없애자는 의견이 변협에서 자주 나왔다.
거래세인 부가세를 보수금에 붙이면, 국민의 변호사조력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천만 원의 보수금에 1백만 원의 부가세를 붙이면, 시민은 1,100만원을 내야 한다.

변호인조력권은 헌법적 권리라서, 제한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위 보도는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7천만원, 중위소득은 3천만원이라고 하였다.
월 소득이 아니고, 연 소득이다.
반성문대필 등 일탈행위도, 먹고살기 힘들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전언하였다.

다만, 변호사 상위자들은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장은, 연간 8조 7227억 원이었다(2023 부가세 신고납부액).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보다 10배 가까이 커진 것인데, 변호사 수 증가가 대체의 변호사 수입을 하락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매출 400만원~0원인 변호사가 22%라고 하므로, 우려할 만하다.
변호사는 고 노임을 사용하는 직종이다.
소속변호사, 사무장, 직원, 고문 등이 필요하다.

위 입법발의 안은, 소액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은 국가의 수사와 기소에 대응하는 것인데, 부가세를 붙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필자도 생각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계명대·대구대·수성대·대구경찰청·대구북부경찰서·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