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 맑음여수9.5℃
  • 맑음밀양5.6℃
  • 맑음영천3.1℃
  • 흐림부여5.0℃
  • 맑음상주9.6℃
  • 맑음장수0.5℃
  • 맑음보은2.9℃
  • 맑음완도7.7℃
  • 박무백령도5.5℃
  • 맑음울진4.6℃
  • 맑음서청주3.9℃
  • 맑음보령6.9℃
  • 맑음산청5.9℃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속초7.3℃
  • 맑음이천6.2℃
  • 맑음합천4.2℃
  • 박무대구6.0℃
  • 맑음함양군4.7℃
  • 맑음동해7.1℃
  • 맑음남원4.0℃
  • 박무울릉도7.2℃
  • 박무포항8.0℃
  • 박무목포7.2℃
  • 맑음강진군5.4℃
  • 맑음영월3.9℃
  • 박무서울7.7℃
  • 맑음경주시3.6℃
  • 맑음안동5.4℃
  • 흐림인천5.8℃
  • 연무청주8.1℃
  • 박무홍성4.7℃
  • 맑음거제6.1℃
  • 흐림부안8.0℃
  • 맑음진주3.4℃
  • 흐림정읍7.5℃
  • 맑음양산시5.8℃
  • 맑음구미9.1℃
  • 맑음북춘천3.9℃
  • 맑음천안4.2℃
  • 박무제주9.8℃
  • 맑음춘천4.2℃
  • 박무창원7.9℃
  • 맑음세종5.0℃
  • 맑음파주2.5℃
  • 맑음봉화0.2℃
  • 맑음강화4.5℃
  • 맑음통영7.4℃
  • 박무북부산4.8℃
  • 맑음서산4.5℃
  • 맑음제천2.3℃
  • 맑음동두천5.0℃
  • 맑음문경7.9℃
  • 흐림진도군7.5℃
  • 맑음대전6.4℃
  • 맑음성산9.9℃
  • 흐림고창5.8℃
  • 흐림해남7.6℃
  • 맑음남해8.3℃
  • 맑음추풍령6.8℃
  • 맑음양평6.3℃
  • 맑음장흥5.5℃
  • 맑음충주4.0℃
  • 맑음서귀포9.2℃
  • 박무흑산도6.8℃
  • 흐림군산7.4℃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천4.2℃
  • 박무전주7.8℃
  • 맑음강릉8.2℃
  • 박무광주7.9℃
  • 박무수원6.3℃
  • 맑음광양시8.2℃
  • 맑음원주6.5℃
  • 맑음청송군1.2℃
  • 맑음거창3.1℃
  • 맑음의성2.4℃
  • 맑음정선군2.3℃
  • 박무울산6.2℃
  • 맑음철원2.7℃
  • 맑음순창군3.6℃
  • 맑음영덕6.6℃
  • 흐림영광군7.4℃
  • 박무북강릉7.1℃
  • 맑음고흥5.0℃
  • 맑음고창군5.9℃
  • 맑음북창원8.2℃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대관령-1.9℃
  • 맑음영주4.5℃
  • 맑음임실3.1℃
  • 맑음인제3.2℃
  • 맑음금산3.8℃
  • 맑음보성군8.2℃
  • 박무부산8.6℃
  • 맑음의령군2.0℃

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5:16:30
  • -
  • +
  • 인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육 급여를 평균 11% 인상해서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