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연구기관·선관위 전문가 참여해 법제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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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로고 |
광역지방정부 출범과 지방분권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법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법률 정합성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제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통합과 지방분권 강화에 필요한 법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 아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과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틀 동안 하루 한 개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2일에는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광역행정통합과 지방자치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광역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병효 강원대 교수, 최우용 동아대 교수,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주열 동아대 교수, 박종준 강원대 교수, 류현중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상희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해 광역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2003년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최철호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문병효 강원대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훈 영남대 교수, 이장희 창원대 교수, 강명원 국회도서관 조사관, 박종준 강원대 교수, 류준모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 처장은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와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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