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 맑음홍천10.3℃
  • 맑음춘천11.8℃
  • 맑음동해16.4℃
  • 맑음제천11.1℃
  • 맑음군산9.0℃
  • 맑음천안12.0℃
  • 맑음속초14.2℃
  • 맑음추풍령12.2℃
  • 맑음청송군12.6℃
  • 맑음서울11.7℃
  • 맑음서귀포15.5℃
  • 맑음인제10.4℃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철원10.5℃
  • 맑음양산시16.2℃
  • 맑음백령도7.1℃
  • 맑음전주12.1℃
  • 맑음강화10.5℃
  • 맑음거창16.1℃
  • 맑음파주11.7℃
  • 맑음인천10.5℃
  • 맑음남원13.7℃
  • 맑음강진군14.4℃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세종12.4℃
  • 맑음장흥15.0℃
  • 맑음구미15.4℃
  • 맑음영주11.3℃
  • 맑음금산12.5℃
  • 맑음북강릉14.1℃
  • 맑음충주12.3℃
  • 맑음홍성11.4℃
  • 맑음울진16.9℃
  • 맑음이천12.7℃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태백8.2℃
  • 맑음북춘천10.6℃
  • 맑음정읍12.7℃
  • 맑음수원11.2℃
  • 맑음청주12.6℃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포항15.8℃
  • 맑음창원16.4℃
  • 맑음영천15.7℃
  • 맑음봉화12.0℃
  • 맑음순천13.7℃
  • 맑음밀양16.1℃
  • 맑음대전12.0℃
  • 맑음부산15.7℃
  • 맑음북부산15.4℃
  • 맑음임실13.1℃
  • 맑음울산15.1℃
  • 맑음영덕14.2℃
  • 맑음남해15.1℃
  • 맑음목포11.6℃
  • 맑음합천17.5℃
  • 맑음흑산도12.3℃
  • 맑음통영16.1℃
  • 맑음거제15.0℃
  • 맑음성산13.9℃
  • 맑음부여13.5℃
  • 맑음상주13.2℃
  • 맑음광주13.7℃
  • 맑음보성군15.9℃
  • 맑음안동12.9℃
  • 맑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보은12.2℃
  • 맑음순창군13.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5.3℃
  • 맑음함양군14.6℃
  • 맑음고흥15.2℃
  • 맑음의성14.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진주15.5℃
  • 맑음정선군11.9℃
  • 맑음장수11.4℃
  • 맑음고산11.2℃
  • 맑음고창군13.0℃
  • 맑음고창12.0℃
  • 맑음서청주12.7℃
  • 맑음진도군11.6℃
  • 맑음대관령6.5℃
  • 맑음동두천12.1℃
  • 맑음강릉15.9℃
  • 맑음원주11.0℃
  • 맑음문경12.5℃
  • 맑음의령군15.8℃
  • 맑음영월12.4℃
  • 맑음북창원15.5℃
  • 맑음대구15.1℃
  • 맑음부안11.1℃
  • 맑음양평11.5℃
  • 맑음여수15.3℃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33:09
  • -
  • +
  • 인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8월 26일~9월 4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