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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표지(서울시교육청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맞춤형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를 개발, 관내 모든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8월 중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규정 안내를 넘어,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대응 지침과 행동 매뉴얼을 담았다. 특히 발달 단계별 접근을 위해 유아용 자료를 처음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자료가 교내 연수, 가정 연계 교육, 교육활동보호 강사단 강의 등에서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한편, 학생이 직접 교육활동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을 ‘보호받는 존재’에서 ‘보호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직원용 자료에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대응 사례, 보호자 응대 요령,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지원 체계가 포함됐다. 교사들이 불필요한 갈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본연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용 자료는 교육활동의 본질과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는 학교급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총 12종으로 구성됐다. 각 학교는 자체 연수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보호 강사단이 진행하는 연수 자료로도 쓰인다.
또한, 교사·학생·보호자 누구나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초등교육과 부서업무방’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내 교육뿐 아니라 가정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자료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 만드는 존중 문화”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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